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 제8423호 중량측정기기
HS
제8423호의 해설

84.23 - 중량 측정기기[감량(感量)이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은 제외하며, 중량측정식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와 각종 저울 추

감량이 50㎎ 이하인 것(제9016호)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물체의 중량을 직접 측정하기 위한 기기 : 전자식(電磁式)에 의하든가(변환기에 의한 것), 측정물과 추(교환될 수 있는)를 평형하게 하거나, 중량계산눈금이 있는 빔(beam)상에 있는 이동식의 추(커서)를 손으로 이동시키거나(대저울이나 그 밖의 저울), 스프링·레버·카운터웨이트(counterweight)나 액압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계의 스케일이나 표시기에 자동 기록되는 어느 한 가지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다.

(B) 중량을 측정하는 원리로 작용하나 중량과 직접 관계가 있는 다른 단위(예: 용량·수량·가격·길이)로 자동적으로 기록하는 기기

(C) 제품의 균등성 검사, 표준중량에 의한 물품의 결함을 표시하거나 포장하고자 하는 물품을 설정된 중량대로 분배하기 위한 중량 설정기
이 호에 해당되는 형태의 기계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스프링식 저울

(2) 가정용과 점포용 저울

(3) 편지와 소포용 저울

(4) 체중측정용 저울(코인 작동식의 것인지에 상관없이 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

(5) 휴대식이나 이동식 플랫폼형식의 저울

(6) 계량대(다리저울)(액압식이나 그 밖의 것)이나 그 밖의 플랫폼저울

(7) 컨베이어 밴드나 고가식 컨베이어 위에서 상품의 중량을 측정하는 저울

(8) 중량식 계수기

(9) 검정저울(check scales)과 같은 정량저울(constant weight scales)(표준량에 대조하여 초과나 부족을 지시한다)과 방직용 섬유나 그 밖의 재료의 균일성을 검사하기 위한 연속저울(continuous weigher)

(10) 호퍼(hopper)에서 방출되는 원료를 자동적으로 계량하는 호퍼스케일(hopper scales)(혼합물을 조합할 때 수 개의 호퍼로부터 방출되는 성분 원료의 중량을 계량하는 스케일을 포함한다)

(11) 포대나 용기 속에 미리 예정된 재료를 넣어주기 위한 저울. 다만, 일반적으로 상거래되는 것과 같이 물품을 제시하는 형태로 포장하는 기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12) 액체의 연속적인 흐름의 중량을 계량하는 자동 저울(automatic balance)

(13) 미리 포장해 놓은 물품을 자동적으로 무게를 달고 레이블(label)을 붙이는 기기로서 계량기·계산기와 포장된 포장물을 계산하는 적산계(package totaliser)와 레이블 압출기를 갖춘 프린터로 구성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계량기는 자동적으로 중량 티켓을 인쇄하고 일련의 계량 작업을 기록하고 계산하며 또한 눈금의 투영이나 확대 등을 하는 장치와 결합된 것도 있다.
또한 이 호에는 저울의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와 재료로 만든 추를 분류한다(세트로 된 것인지 케이스에 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단독으로 제시된 제9016호에 해당되는 정밀저울용 추도 포함하며; 다만, 추가 이러한 정밀저울로 함께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9016호에 분류한다. 커서추(cursor weight)[플라티늄(platinum)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도 이 호에 분류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계량기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포함한다. 이러한 부분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저울대(눈금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저울접시와 대; 기판·지지구와 틀; 나이프에지(knife-edge)·피벗(pivot)과 피벗베어링(pivot bearing)[마노나 그 밖의 귀석이나 반귀석만으로 제조한 것을 제외한다(제7116호)]; 유압식 대쉬포트(hydraulic dash-pot)(진동댐퍼 : oscillation damper); 중량지시 다이얼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유체정역학(hydrostatic)[또는 비중(specific gravity)] 천칭(제9016호)

(b) 기계적 부분품을 평형되게 하는 기계(제9031호)

(c) 물품·사람·동물 등을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주로 견인력·압축력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계된 종류의 동력 시험기(dynamometer)와 같은 기기(제9024호제9031호)

[소호해설]

소호 제8423.20호
이 소호에 해당하는 컨베이어용 연속계량식 저울(scales for continuous weighing of goods on conveyor)은 총액계량(totaliser)일 경우도 있고, 집적계량(integrating)의 종류일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버킷 속, 체인 위나 이와 유사한 것에 통과시킬 때 재료의 무게를 측정하거나 기록하는 것이다.

◀ 제8422호 제8424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