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26 -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旋削)·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는 물품이나 제15부의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 편자; 부츠나 구두용의 프로텍터(protector)(결속용 포인트를 부착한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나무오르기용 철제품; 비기계식의 통풍기; 베네치아 블라인드(Venetian blinds); 통에 사용되는 바인딩 후프; 전선용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예: 지색(支索)·클립·브래킷(bracket)]; 인슐레이터 체인(insulator chain)용의 지주나 연결용 기구[서스펜션 로드(suspension rod)·색클(shackle)·익스텐션(extension)·접속용의 스터드(stud)가 구비된 작은 고리나 링(ring)·볼소켓(ball socket)·서스펜션 클램프(suspension clamp)·데드엔드 클램프(dead-end clamp) 등]; 구경이 결정되지 않은 강구(鋼球)(제84류의 주 제6호 참조); 울타리용의 기둥(柱)·텐트용 지주·가축 등을 매어두기 위한 말뚝; 정원 울타리용의 후프(hoop)·수목과 스위트 피이(sweet pea)용 등의 시렁(trainer); 울타리용 선을 지주에 결속시키는 조임쇠; 타일(건축용으로서 제7308호에 분류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홈통; 단단한 관(管)이나 탭 등에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이나 호스를 부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결속용 밴드나 칼라(hose clip); 관(管)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행거·지주·그 밖의 유사한 지지구(제7308호에 해당되는 관(管) 모양의 구조물을 조립하기 위하여 특히 만든 클램프(clamp) 그 밖의 기구는 제외한다); 용량 측정구(가정용의 것은 제외한다-제7323호); 씌움고리(thimble); 도로용 스터드(road-stud); 단조(鍛造)된 훅(예: 크레인용); 여러 가지 용도의 스냅 훅(snap hook); 사닥다리; 가대(trestle); 주물의 주형용 지지구(주형의 못은 제외한다. 제7317호 참조); 철강의 조화(造花)나 잎(그러나 제8306호의 제품과 제7117호의 모조 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한다) (2) 선(線)으로 만든 제품 : 즉 덫·올가미·쥐덫·뱀장어 잡는 통발이나 이와 유사한 것; 사료 등을 묶어두기 위한 끈; 타이어 트링글(tyre tringle); 직기의 종광을 만들기 위하여 두 가닥의 단선을 용접한 듀플렉스나 트윈 와이어(duplex or twin wire); 동물용 고삐; 매트리스 훅(mattress hook)·정육점용 훅(butchers hook)·타일용 행거(tile hanger) 등; 휴지통 (3) 특정한 상자나 케이스 : 예를 들면, 공구상자나 케이스로서 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하지 않는 것(제4202호 해설 참조); 식물학자 등의 수집용과 표본용 케이스·장신구 상자; 화장품용이나 분용 상자나 케이스; 궐련 케이스(cigarette case)·담배 상자·구중제갑(口中香錠 : cachou box) 등. 그러나, 제7310호의 용기·가정용 용기(제7323호)·장식용의 것(제8306호)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또한 진공 컵홀더(흡착그립)[물품을 이동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그 물품(특히 유리제 기구)에 일시적으로 부착시키게 되는 기반·손잡이와 진공레버·고무원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단조물(鍛造物)(예: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지만 좀 더 가공이 요구되는 미완성의 단조물(鍛造物)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물품도 제외한다.(a) 제4202호의 물품 (b) 제7309호나 제7310호의 저장용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c) 제7323호의 쓰레기통과 이동식 쓰레기통(옥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d) 철강으로 만든 주조제품(제7325호) (e) 사무용품. 예: 북엔드(book end)·잉크 스탠드(ink-stand)·펜 놓는 접시(pen tray)·압지(押紙)의 스탠드·서진(書鎭)과 스탬프 스탠드(stand)(제8304호) (f)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조각상·꽃병·항아리와 십자가(제8306호) (g) 상점·공장·창고 등에서 영구 설비로 비치되는 선반(제7308호)과 제9403호의 선반식으로 된 가구 (h) 직물제나 종이제의 램프 갓 제조에 사용하는 철선 골격 프레임(skeleton wire frame)(제9405호) [소호해설] 소호 제7326.11호와 제7326.19호 이들 소호의 제품들은 단조(鍛造)나 스탬핑(stamping) 후에 다음과 같은 가공이나 표면처리를 거친 것도 있다. 거친 버링(burring)·그라인딩(grinding)·해머링(hammering)·치즐(chiselling)이나 필링(filling)에 의한 버어(burr)·돌출과 그 밖의 스탬핑(stamping) 결함의 제거; 산(酸)침지법(acid dipping)에 의한 서냉(徐冷) 제거; 간단한 샌드블라스팅(sand-blasting); 금속의 결함 발견만을 위하여 거칠거칠하게 하거나 거칠게 표백하거나 그 밖의 처리; 녹(rust)이나 그 밖의 형태의 산화(oxidation)로부터 제품들을 분명히 보호하기 위한 흑연(graphite)·오일·타르·연단(鉛丹 : red lead)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들의 거칠게 도포처리·상표와 같이 간단한 명각(銘刻 : inscription)을 표시하는; 스탬핑(stamping)·펀칭(punching)·프린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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