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25 -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
이 호에는 다른 곳에 따로 분류하지 않은 철강으로 만든 모든 주조제품(all cast article)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상하수도 등의 인스펙션 트랩(inspection trap)·그레이팅(grating)·드레인 커버(drain cover)와 그 밖의 유사한 주조품; 소화전의 지주와 커버; 분수식 음료수 공급장치; 우편함·화재경보용의 지주·배 매는 기둥 등; 홈통과 홈통 주둥이; 광산용 튜빙(mine tubbing); 연마용 밀이나 분쇄용 밀의 볼(ball);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가 부착되지 않는 야금(冶金)용의 도가니; 균형추(counterweight); 인조의 꽃·잎 등(제830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수은용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주조물(예: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지만 좀 더 가공이 요구되는 미완성의 주조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a) 주조 이외의 공정[예: 소결(燒結)방법]으로 얻는 것으로서, 앞에서 설명한 종류의 물품(제7326호) (b)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조각상·꽃병·항아리와 십자가(제8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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