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8 - 주화
이 호에는 법정통화로 통용키 위해 정부 관리하에서 발행하고 일정한 무게와 도안을 공적으로 부여한 금속(귀금속을 포함한다)으로 발행된 주화류를 분류한다. 발행국에서 법정통화로 하는 개인용 주화나 주화세트의 탁송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제시용 케이스에 일반 판매용으로 포장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법정통화가 아닌 주화를 포함하나 수집품은 제외한다(제9705호 해설 참조). 주화(coin)는 금속의 판(sheet)으로 된 블랭크(blank)를 스탬핑(stamping)하여 만들어지는데; 이는 적합한 다이(die)로 양면에 도안이 동시에 새겨지도록 "찍는다(struck)".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메달(주화류와 동일한 방법으로 "새겨진"(struck)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물품은 제7113호·제7114호나 제7117호나 제8306호(해당 해설 참조)에 해당된다. (b) 브로치(brooch)·타이핀(tie-pin)이나 그 밖의 개인용 장식품에 부착된 주화류(제7113호나 제7117호) (c) 단지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으로서만 쓸모가 있는 깨졌거나 잘라졌거나 부서진 주화류 [소호해설] 소호 제7118.10호 이 소호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법정통화였으나 유통이 정지된 주화 (2) 다른 나라에서 유통되기 위해 주조된 주화; 이들 주화는 국경을 통과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소관관청에 의해 법정통화로 발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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