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07 - 아스팔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재료[예: 석유역청이나 콜타르 피치(coal tar pitch)]의 제품
이 호에는 천연의 아스팔트·역청물질·콜타르 피치(coal tar pitch)·석유역청·역청질의 혼합물 등의 물질(제2708호·제2713호·제2714호·제2715호 참조)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모래·슬래그(slag)·백묵·플라스터(plaster)·시멘트·활석·유황(sulphur)·석면섬유·목재섬유·톱밥·웨이스트 코르크(waste cork)·천연수지와 같은 충전물을 함유하고 있다. 사용하기 전에 다시 용융(鎔融 : fused)하여 사용하는 블록(block) 모양의 아스팔트·역청물질·피치(pitch) 등은 그것이 정제나 탈수나 다른 재료와 혼합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서 제외하며(제27류); 반면에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특수한 제품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 압착·성형하여 제조하고 지붕용·외장용·타일용·포장용으로 사용하는 판·벽돌·타일·부석 등 (2) 루핑보드(roofing board) : 아스팔트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층으로 기판(substrate)[예: 판지·유리섬유의 망(web)이나 직물이·인조섬유나 황마의 직물·알루미늄박으로 만든 것]을 완전히 둘러싸거나 해당 기판의 양면을 피복한 것 (3) 건축용 보드(building board) :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나 종이의 하나 이상의 층을 아스팔트나 이와 유사한 재료로서 완전히 둘러쌓아서 만든 것 (4) 주조·성형하여 만든 관(管)과 용기 금속으로 피복·보강한 아스팔트로 만든 관(管)과 용기는 그 구성요소가 제품에 부여하는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금속제품이나 아스팔트 제품으로 분류한다. 아스팔트나 역청물질 등으로 도포(塗布)한 금속으로 만든 관(管)과 용기[예: 주철이나 강(鋼)]는 금속제품으로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타르나 이와 유사한 물질로 단순히 도포(塗布)·침투·피복한 종이로서 포장지 등으로 사용하는 것(제4811호) (b) 도포(塗布)·침투·피복(예: 역청물질·아스팔트)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6류나 제59류) (c) 아스팔트가 첨가되었으나, 주로 석면시멘트(asbestos-cement)로 만든 제품(제6811호) (d) 역청물질이나 아스팔트로 단순히 도포(塗布)·침투된 유리 섬유로 만든 직물이나 웹(web) 등(제7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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