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60류 편물 > 제6001호 파일 편물
HS
제6001호의 해설

60.01 -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제5801호의 직물과는 달리 이 호의 제품은 메리야스 편물에 의하여 제조되며 다음과 같은 제조방법이 주로 사용한다.

(1) 원형 편직기로 추가로 공급되는 실에 의하여 돌출하는 루프(loop)를 형성하는 메리야스 편물을 생산하며 이후에 루프(loop)를 절단하여 파일(pile)을 만들며; 이와 같은 공정으로 표면은 벨벳과 같이 매끄러워지며;

(2) 특수 경편기는 하나의 파일사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서로 마주보는 두 개의 편물을 제편하며; 절단하면 하나의 절단된 파일을 가진 두 개의 편물로 분리 생산되고;

(3) 카드(carded)한 슬리버의 방직용 섬유를 메리야스 편물로 된 바탕천(이미 구성되어 있는 바탕천)의 루프(loop)에 삽입한다["롱파일(long pile)"편물];

(4) 루프(loop)를 형성하는 방직용 섬유의 실["모조 테리 편물(imitation terry fabric)"](총설 참조) : 이러한 편물은 뒷면에 체인스티치(chain stitch)열을 가지고 있으며 바늘코(stitch)의 열이 그 직물의 이면의 길이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러닝스티치(running stitch)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는 점에서 제5802호의 파일직물과 구별된다.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파일직물로서 침투·도포(塗布)·피복·적층한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제4304호의 인조 모피

(b) 파일(pile)직물(제5801호)

(c) 터프트(tufted)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제5802호)

제6002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