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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부 펄프·종이·인쇄서적 > 제48류 종이와 그 제품 > 제4822호 지제의 보빈·스풀·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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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22호의 해설

48.22 - 제지용 펄프·종이·판지로 만든 보빈(bobbin)·스풀(spool)·콥(cop)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경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공업용·소매용의 실이나 선을 감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빈(bobbin)·튜브(tube)·스풀(spool)·콥(cop)·콘(cone)·그 밖의 이와 유사한 권사구류를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직물·종이·그 밖의 재료를 감는데 사용하는 원통모양의 심(끝을 개방한 것이나 폐쇄한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판지로 만들거나 시트(sheet) 모양의 종이를 말아서 만들거나 펄프(pulp)를 압착·성형하여 만들어진다(이 류 총설의 끝에서 둘째 항 참조). 이 물품은 가끔 구멍이 뚫어져 있다. 이 물픔은 아교칠을 하거나 플라스틱 등이 침투·도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적층된 플라스틱 제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39류).
보빈(bobbin)·튜브(tube)·스풀(spool) 등의 한 쪽 끝이나 양 쪽 끝에 목재·금속·그 밖의 재료로 만든 보강재나 부속품을 부착한 있는 경우도 있다.
비슷한 용도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평판 모양의 지지물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48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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