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5 - 그 밖의 가죽제품과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이 표의 다른 류에서 열거하지 않은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기계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1) 기계에 사용하는 전동(transmission)용이나 컨베이어용 벨팅(belting)[엮어서 만든 벨팅(belting)을 포함한다] : 단면의 형상이 어떻든 상관없으며, 완제품이 벨트이든 일정한 길이로 만든 것이든 상관없다. 평판상의 가죽제 벨팅은 정선된 가죽의 스트립(strip)으로 양단을 연결이나 접착시킨 것이며, 원형 벨팅은 보통 스트립으로 제조하는데 두루 말고 접착시켜 원형 단면으로 만든다. 컨베이어용 버켓(bucket)을 포함한다. 제시 당시에 기기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된 트랜스미션(transmission)·컨베이어용 벨트(belt)나 벨팅(belting)은 실제로 장착여부에 관계없이 그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예: 제16부). (2) 러그 스트랩(lug strap)·픽커(picker)·코밍레더(combing leather)·카드 클로싱 레더(card clothing leather)[그러나 핀이 달린 카드 클로싱(card clothing)은 제8448호에 분류한다]·헬드스트랩(heald strap)과 그 밖의 섬유공업용의 가죽제품; 기어·개스킷(gasket)·와셔(washer)·밸브용 가죽·펌프나 프레스용 가죽·인쇄프레스용의 실린더슬리브(cylinder sleeve)와 선별기용 구멍 뚫린 가죽; 원피제 해머; 가스미터 격막과 제90류에 열거한 기기류나 가죽제의 그 밖의 부분품; 가죽제 튜브와 호스-파이핑(hose-piping) 이 호는 또한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수하물용 레이블(label); 면도기용 혁지; 장화용 끈; 하물 운반용 손잡이; 귀퉁이보강용 가죽[트렁크(trunk)·슈트 케이스(suit-case) 등에 사용하는 것]; 속을 채우지 않은 푸우프케이스(pouffe case)[속을 채운 푸우프(pouffe)는 제9404호에 분류한다]; 일반용의 가죽제 끈(제4201호의 것은 제외한다); 소아용이나 성인용의 마구(馬具 : harness); 일정한 길이의 대다리용 가죽; 가죽제 매트(제4201호에 분류하는 안장은 제외한다); 독서용 책커버; 압지철; 가죽제의 수통이나 염소가죽제의 수통과 그 밖의 용기[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전부 덮은 것이나 대부분 덮는 것도 포함한다]로서 제4202호에 열거된 용기와 유사하지 않은 것; 멜빵 부분품; 가죽으로 피복한 버클(buckle)·클라스프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우산·양산과 지팡이용의 케이스·장식용 술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검의 장식용 매듭; 가장자리가 톱니모양의 형상을 가졌거나 조립된 섀미(chamois)가공을 한 가죽[특별한 모양으로 절단하지 않았거나 가장자리가 톱니모양으로 되지 않은 섀미(chamois)가공을 한 가죽, 예를 들어 더스터(duster)용의 것은 제4114호에 분류한다]; 녹피로 피복된 손톱 연마구;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제품(예: 의류) 형상으로 절단한 조각으로서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제64류의 신발 부분품 (b) 제6602호의 채찍·승마용 채찍과 그 밖의 물품 (c) 인조의 꽃·인조의 잎·인조의 과실과 이들의 부분품(제6702호) (d) 커프링크(cuff-link)·팔찌·그 밖의 모조 신변장식품(제7117호) (e) 제94류의 물품(예: 가구·가구 부분품·조명기구) (f) 제95류의 물품(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g) 제9606호의 단추·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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