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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부 원피·가죽·모피 > 제41류 원피·가죽 > 제4106호 유연처리한 기타 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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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6호의 해설

41.06 - 그 밖의 동물의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유연처리나 크러스트(crust) 처리한 털(hair)이 없는 염소의 원피를 분류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이 류 총설 참조).
염소 가죽으로부터 면양 가죽을 구별하는 기준점은 제4105호의 해설에 설명되어 있다.
염소피도 백반(白礬 : alum)으로 유연처리하는 경우가 있다(이 류의 총설 참조).
또한 이 호에는 털(hair)이 없거나 털을 제거한 모든 동물의 원피(제4104호제4105호에 언급된 동물의 것은 제외한다)를 제4104호제4105호에서 설명된 바와 같은 방법(이 류의 총설 참조)으로 제조한 원피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이 류에서는 예를 들면, 돼지·파충류(도마뱀·뱀·악어 등)·영양·캥거루·사슴·섀미(chamois)·순록·엘크(elk)·코끼리·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하마·개·어류와 바다에 사는 포유동물의 가죽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동물의 것을 제외한다.

(a)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섀미가죽(combination 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제4114호)

(b)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된 가죽의 페어링(parings)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제4115호)

(c) 털을 제거하지 않은 채 유연처리나 크러스트(crust) 처리한 원피(제43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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