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5 -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이 호에서는 방직용 섬유제·종이제·플라스틱제 등으로 된 탈지면·거즈·붕대 등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의료물질(항 자극제·방부제 등)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을 분류한다. 이들 제품은 요드(iodine)나 살리실산 메틸(methyl salicylate) 등을 침투시킨 탈지면·여러 가지의 조제피복재·조제 습포제(예: 아마인습포·겨자습포)·약용 반창고 등을 포함한다. 이들은 조각 모양·원반 모양이나 그 밖의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도 포함한다. 피복용의 탈지면과 거즈(보통 탈지된 면제의 것)와 붕대 등으로서 의료물질을 도포나 침투시키지 않은 것은, 재포장하지 않고 개인·전문병원(clinics)·병원(hospitals) 등에 직접 소매판매하기 위한 모양이나 포장으로 되어 있고, 전적으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이나 수의과용으로 사용하도록 그들의 특성(롤 모양이나 접힌 상태로 제시, 보호포장 및 라벨링 등)에 의하여 식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피복재를 포함한다.(1) 피부의 피복재 : 동물피부조직(보통 돼지의 것)을 냉동하거나 진공 건조시켜 만든 스트립(strip)으로서, 피부가 손실된 부분이나 노출된 피부의 상처·수술감염부위 등에 직접 적용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생물피복재로 사용한다. 이들 물품은 여러 가지 크기가 있으며, 사용법이 표시된 레이블을 첨부하여 살균용기(소매포장)에 포장되어 있다. (2) 액체 상태 피복재 : 스프레이캔(spray can)(소매포장)에 들어 있으며 투명한 보호 피막으로 상처를 덮는 데에 사용한다. 휘발성 유기용제(예: 초산에틸)에 용해한 플라스틱(예: 변성비닐공중합물·메타아크릴수지)의 살균 용액과 분무제로 조성된 것이 있으며 의약물질(특히 방부제)이 첨가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서는 산화아연을 함유한 붕대, 반창고와 기브스 붕대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소매 포장되어 있지 않는 것을 제외한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a) 치과용으로 특별히 하소(煆燒)하였거나 미세하게 분쇄한 플라스터와 치과용 플라스터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각각 제2520호·제3407호) (b) 피부투여시스템(transdermal administration system) 형식으로 포장된 의약품(제3004호) (c)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규정한 물품(제3006호) (d) 위생 타월(패드)과 탐폰·냅킨(기저귀)과 냅킨 라이너·그리고 이와 유사한 제9619호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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