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1 - 장기(臟器) 요법용 선(腺)과 그 밖의 기관(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선(腺)과 그 밖의 기관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臟器)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치료용·예방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물질이나 동물의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A) 장기(臟器)요법용의 동물성 선(腺 : gland)과 그 밖의 기관(예: 뇌·척수·간·콩팥·비장·췌장·유선·고환·난소) :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가루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B) 선(腺 : gland)·그 밖의 기관이나 이들 분비물의 추출물(extract)로서 장기(臟器 : organ)요법용의 것 : 용제 추출·침전·응집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만든 것이다. 이들 추출물(extract)은 고형·반고형·액체 상태의 것과 그 물품의 보존을 위하여 어떤 매개체를 사용하여 용액이나 현탁액 상태로 만든 것이 있다. 선(腺)·기관의 분비물로 된 장기(臟器 : organ)요법용의 추출물(extract)에는 담즙추출물을 포함한다. (C) 헤파린(heparin)과 그 염 : 헤파린(heparin)은 포유동물 조직에서 얻은 복합 유기산[무코다당류(muco-polysaccharide)]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의 조성은 조직의 원천에 따라 다르다. 헤파린과 그 염은 특히 혈액응고 저지제와 같은 의약품에 주로 사용한다. 이들은 이들의 활성도(活性度)에 상관없이 여기에 분류한다. (D) 예방용·치료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 물질이나 동물성 물질로서 이 표의 보다 협의의 호에 분류하지 않은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적골수(red bone marrow) : 글리세롤(glycerol)에 보존되어 있는 것 (2) 뱀독액·벌침액의 건조 플레이크(flake)에 포장한 것과 이들의 독액으로부터 제조된 비세균성 크립토독소 위 (1)(2)의 물품을 일정한 투여량으로 하였거나 소매용 모양·소매용 포장을 한 경우에는 제3004호에 해당된다. (3) 뼈·기관·그 밖의 사람의 조직이나 동물의 조직 : (산 것인지 보존하고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살균 포장되어 있는 영구접합용·이식용으로서 이들의 포장에는 사용법 등을 표시한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선(腺 : gland)과 그 밖의 동물의 기관으로서 신선·냉장·냉동·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저장한 것(제2류·제5류) (b) 쓸개즙(bile)(건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0510호) (c) 선(腺 : gland)과 그 밖의 기관의 추출물(extract)로부터 얻어지는 제29류에 해당되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과 그 밖의 물품. 예: 아미노산(제2922호)·비타민(제2936호)·호르몬(제2937호) (d)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특정의 면역글로불린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예: "노말" 혈청·사람의 노말면역글로불린(normal immunoglobulin)·혈장·피브리노겐·피브린](제3002호) (e) 세포 배양체(제3002호) (f) 제3003호·제3004호의 의약품의 특성을 갖는 물품(해당 해설서 참조) (g) 글로불린(globulin)과 글로불린 분획물(혈액·혈청의 것은 제외)로서 치료용·예방용으로 조제되지 않은 것(제3504호) (h) 효소(제3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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