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5부 광물성 생산품 > 제25류 암석광물 > 제2517호 자갈·쇄석
HS
제2517호의 해설

25.17 - 자갈·왕자갈·쇄석(碎石)[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이 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타르 머캐덤(tarred macadam), 제2515호나 제2516호의 암석의 알갱이·파편·가루(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자갈(pebble)·왕자갈(gravel)·쇄석(碎石 : broken or crushed stone)(서로 다른 종류의 석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는데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 또한, 그대로나 잘게 부수어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서진 돌조각으로 주로 이루어진 건축과 해체 잔해의 분리물은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를 포함한다. 원형의 작은 덩어리의 플린트(flint)는 석회, 시멘트 등을 잘게 부수기 위해 볼 밀(ball mill)에서 사용한다. 그러나 플린트(flint)는 주로 잘게 부순 후 요업용이나 연마용으로 사용한다. 그 밖의 싱글(shingle)은 볼 밀(ball mill)(예: 석회석·시멘트 등의 분쇄용)이나 도로포장용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블록 상태로 절단된 플린트(flint)나 볼 밀(ball mill)에서 사용하고자 인공적으로 원형으로 제조한 자갈(pebble)은 제외하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들 물품은 제6802호에 해당한다.
이 호에는 머캐덤(macadam)과 타르 머캐덤(tarred macadam)이 해당된다.
머캐덤(macadam)은 거칠게 선별한 쇄석(碎石)·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 폐기물이나 이들 물질의 상호혼합물로 구성되며, 타르나 역청(瀝靑)물질 등으로 혼합된 경우는 타르 머캐덤(tarred macadam)이라 칭한다.
특별히 조제[예: 광물질의 혼합물을 용융(溶融 : fused)]한 물품[예: 경도(硬度)·미끄럼을 막는 성질·가시성(可視性) 등을 증가하기 위하여 도로 표면 처리재료에 첨가하는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특별히 조제[예: 광물질의 혼합물을 용융(熔融 : fused)]한 물품[예 : 제3824호].
또한 이 호에는 제2515호제2516호에 해당하는 암석의 작은 알갱이(granule)·파편(chippings)과 가루(powder)가 포함되며; 인공적으로 착색한(예: 쇼윈도 장식용의 것) 암석의 파편(chippings)과 작은 알갱이(granule)는 제6802호에 분류한다.
다음 물품들은 열처리한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1) 자갈·왕자갈과 쇄석(碎石)

(2)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

(3) 제2515호제2516호에 해당되는 암석의 알갱이(granule)·파편(chippings)과 가루(powder)

이 류의 주 제3호에 따라 이 류의 이 호에도 분류될 수 있고 다른 호에도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

◀ 제2516호 제2518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