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1 -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
이 호에는 보통 소금으로 알려져 있는 염화나트륨이 관련된다. 소금은 음식을 조리하는데(요리용 염·식탁염) 사용하거나 또한 많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필요할 때에는 식용에 사용할 수 없도록 변성되기도 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A) 지하에서 채굴한 소금 - 보통의 채굴[암염(岩鹽 : rock salt)]에 의하거나, - 용액추출에 의한 것[압력 하에서 염층에 물을 주입하여 포화한 염수(鹽水 : brine)를 표면으로 끌어 올리는 것] (B) 증발염(evaporated salt) - 천일염(solar salt : 바다소금)은 해수를 태양에 증발시켜 얻는다.; - 정제염(refined salt)은 포화염수를 증발하여 얻는다. (C) 해수·염수(鹽水 : brine)와 그 밖의 염류 액(saline solution)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 소량의 요오드·인산염 등으로 처리되었거나, 건조 상태를 유지하도록 처리된 염(예: 식탁염) (2) 고결(固結)방지제(anti-caking agent)나 유동제(free-flowing agent)가 첨가된 염 (3)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변성시킨(denatured) 소금 (4) 특히 화학적 공정(예: 전기분해) 후에 남거나, 어떤 광석을 처리할 때 부산물로 얻는 잔여 염화나트륨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a) 셀러리 소금(celery salt)과 같이 소금이 첨가된 조미료(제2103호) (b) 앰플(ampoule)에 넣은 염화나트륨 수용액(바닷물을 포함한다)과 의약품으로 조제한 그 밖의 염화나트륨(제30류), 소매용으로 포장한 위생용 염화나트륨수용액(살균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며, 의료용이나 의약품의 것은 제외한다)(제3307호) (c) 배양한 염화나트륨 결정(한 개의 중량이 2.5g 이상의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소자를 제외한다)(제3824호) (d) 염화나트륨의 광학소자(제9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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