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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부 조제식료품 > 제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 제2007호 잼·과실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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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호의 해설

20.07 - 잼·과실젤리·마멀레이드(marmalade)·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잼(jam) : 원형의 과실·과실의 펄프·채소(예: 호박·가지)나 그 밖의 물품[예: 생강·장미꽃잎(rose petal)]에 같은 비율로 설탕을 넣고 끓여서 만든다. 냉각하면 적당한 굳기를 갖게 되며 과실의 조각들을 함유하고 있다.
마말레이드(marmalade) : 일반적으로 감귤류의 과실에서 제조된 잼의 변종이다.
과실젤리(fruit jelly) : 과즙(신선한 것이나 끓인 과실을 압착하여 나온 것)을 냉각시켜서 물품이 굳어질 정도까지 설탕을 넣고 끓여서 제조한다. 이것은 굳어지고 투명하며, 과실조각이 없어진 상태이다.
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 : 체로 거른 과실의 펄프나 견과류의 분말을 끓여서 진한 농도로 조제한 것이다(설탕은 첨가할 수도 있고 첨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과실 퓨레는 과실의 함유성분이 더 높고 비교적 연한 농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잼과 차이가 있다.
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사과·마르멜로(quince)·배·살구·아몬드 등] : 고체 상태이거나 거의 고체 농도가 되도록 퓨레(purée)를 증발시킨 것이다.
이 호에 분류하는 보통 설탕으로 조제한 물품은 설탕 대용으로 합성 감미료[예: 소르비톨 (sorbitol)]로 감미를 낼 수도 있다.
이 호에는 균질화한 조제품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a) 설탕과자나 초콜릿과자 모양의 젤리(jelly)와 페이스트(paste)(각각 제1704호제1806호)

(b) 젤라틴(gelatin)·설탕과 과실주스나 인조 과실 에센스(artificial fruit essence)으로 조제한 식탁용 젤리(제2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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