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들 물품(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제2004호의 냉동채소·제2006호의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는 제외한다)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 이와 같은 물품은 포장한 용기의 형태에 관계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흔히 캔이나 밀폐용기). 원래 모양·조각 모양이나 잘게 부순 이들 조제품은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물·토마토소스나 그 밖의 성분에 저장한다. 또한 이들은 균질화하거나 서로 혼합하기도 한다(샐러드). 이 호에 해당되는 조제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 올리브 : 소다용액으로 특별히 처리하거나 염수에 오래 침지(浸漬)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한 것(올리브를 단순히 일시 염수에 보존처리한 것은 제0711호에 분류한다-제0711호 해설 참조) (2) 사우어크라우트(sauerkraut) : 양배추를 작게 절단하여 소금에 절여서 일부 발효시켜 조제한 것 (3) 스위트콘[속대(cob)가 있거나 낱알(grains) 모양인 것]·당근·완두 등(사전 조리한 것이나 버터나 그 밖의 소스와 함께 조합한 것) (4) 감자의 고운 가루·소금과 소량의 글루탐산나트륨으로 만든 얇은 직사각형 태블릿(tablet) 모양의 물품으로서, 연속적으로 가습과 탈수를 하여 부분적으로 덱스트린화 한 것. 이들 물품은 몇 초간 다량의 기름으로 튀김을 한 후에 "칩(chips)"으로 식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제1905호에 분류하는 바삭바삭하며 짭짤한 맛의 식품 (b) 제2009호의 채소주스 (c)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0.5%를 초과하는 채소주스(제22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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