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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부 조제식료품 > 제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 제2001호 식초·초산처리한 채소·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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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호의 해설

20.01 -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류의 주 제3호 참조)·과실·견과류 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며, 또한 식염·향신료·겨자·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또한 이들 물품은 기름이나 그 밖의 첨가제를 함유할 수 있다. 이들은 벌크(통과 드럼 등에 넣은) 모양이나 소매용으로 항아리·병·통조림이나 밀폐용기에 포장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피클[pickle(소금물에 절인 채소)]·머스타드 피클[mustard pickle(겨자물에 절인 채소)] 등으로 알려진 어떤 특정 조제품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제2103호에 해당되는 소스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르다. 즉 소스는 그 자체로는 식용하지 않지만 특정 요리의 조제나 요리에 곁들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주로 액체·에멀젼(emulsion)이나 현탁액(suspension)이다.
이 호에 설명한 방법으로 보존처리된 채소와 과실의 중요한 것은 오이류·양파·샬롯(shallot)·토마토·꽃양배추·올리브·케이퍼(caper)·스위트콘·아티초크 허트(artichoke heart)·팜 허트(palm heart)·얌(yam)·호두와 망고 등이 있다.
제20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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