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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지방과 기름 > 제15류 지방과 기름 > 제1510호 기타 올리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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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0호의 해설

15.10 -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은 것으로서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제1509호의 기름을 제외하고 올리브에서 얻어진 기름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올리브 퍼미스(olive pomace)에서 얻어진 기름을 포함한다. 올리브 퍼미스는 제1509호의 올리브유를 추출한 후 남은 올리브의 잔류 고형물(固形物)이다. 이러한 잔류 페이스트는 일정하지는 않은 양의 물과 기름을 여전히 함유하고 있다.
이 호의 기름은 가공하지 않은 조(粗) 상태이거나 정제하거나 또는 그 밖에 처리를 한 것일 수 있다. 다만, 글리세라이드 구조에 대한 변형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 호에는 분획물과 제1509호의 기름이나 분획물과 이 호에 해당되는 기름이나 분획물의 혼합물도 분류한다. 가장 일반적인 혼합물은 정제한 올리브 퍼미스유와 버진 올리브유의 혼합물로 구성한다.

(A) 올리브 퍼미스 조유(粗油) : 제1509호의 올리브유를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를 용제추출(solvent-extraction)이나 그 밖의 물리적인 처리를 통해 얻어진 기름이다. 이 기름은 국제올리브협회(International Olive Council)의 규격(COI/T.15/NC No 3)에 명시되어 있는 이 물품 범주의 특성에 따라 제1509호의 물품과 구분할 수 있다. 이 기름은 기술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정제 후에 식용으로 사용한다.

(B) 정제된 올리브 퍼미스유 : 가공하지 않은 올리브 퍼미스유에서 정제법(본래의 글리세라이드 구조에 대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에 의해 얻어진 기름이다.
정제된 올리브 퍼미스유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정제된 올리브 퍼미스유 : 이것은 올레산(oleic acid)으로 표시된 유리산도(遊離酸度)가 100 그램 당 0.3 그램 이하이고 코덱스 규격 33-1981에 상응하는 그 밖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옅은 노란색에서 갈색빛의 노란색을 띄고, 좋은 향기와 맛을 가지며, 식용에 적합하다. 그러나, 이 물품은 소매 판매가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허가를 받았을 때만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도 있다.

(2) 올리브 퍼미스유는 정제된 올리브 퍼미스유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A) 그리고/또는 버진 올리브유(B)의 혼합물로 구성된 기름이다. 이것은 올레산(oleic acid)으로 표시된 유리산도(遊離酸度)가 100 그램 당 1 그램 이하이고 이 물품 범주에 대해 코덱스 규격 33-1981에 상응하는 그 밖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옅은 노란색에서 녹색을 띄고, 좋은 향기와 맛을 가지고 있으며, 식용에 적합하다.


이 호에서는 올리브유에서 얻은 리에스테르화유를 제외한다(제15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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