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1 - 편조물(編組物)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대나무, 등나무, 갈대, 골풀, 버드나무 가지(osier), 라피아(raffia), 청정·표백·염색한 곡물의 짚과 라임나무(lime) 껍질]
이 호에는 주로 매트(mat)·매트지(matting)·쟁반·모든 종류의 바구니[과실·채소·굴(oyster) 등을 포장하는 바구니를 포함한다]·뚜껑있는 광주리(hamper)·여행용 가방·가구(예: 의자와 책상)·모자 등의 제조를 위하여 결합하거나 편조하는데 사용하는 종류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를 분류한다. 또한 이 같은 원재료는 브러시·우산 손잡이·지팡이·낚싯대·관(pipe)의 축·조잡한 로프 등의 제조와 종이 펄프의 제조나 침대 속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1) 대나무(bamboo) : 풀의 특수한 종류로서, 어떤 지방과 특히 중국·일본·인도에서 생산된다. 대나무는 대단히 가볍고 윤이 나며, 보통 가운데가 빈 줄기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양쪽 마디 사이에 상호 교대로 홈이 있다. 이 호에는 대나무[세로로 쪼개거나 톱으로 썬 것,·길이로 절단한 것·끝을 둥글게 한 것·표백한 것·불연성(不燃性)으로 한 것·연마한 것이나 염색한 것인지에는 상관없다]를 분류한다. (2) 등나무(rattan) : 이것은 보통 등나무(Calamus)속의 덩굴손의 줄기로서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며, 직경 0.3㎝∼6㎝이고 황색에서 갈색인 단단하고 구부러지기 쉬운 원통형이다.; 이는 희미하거나 윤택있는 표면을 가졌다. 이 호에는 등심(rattan core)과 단단한 외부 줄기를 포함하며; 심(core)이나 줄기(cane)나 등나무를 종으로 절단하여 얻은 긴 스트립 모양의 것을 포함한다. (3) 갈대(reed)와 골풀(rush) : 이 집합적인 명칭은 온대나 열대의 양 지역의 습지에서 생육되는 많은 초목식물에 적용한다. 갈대는 보통 똑바르고 가운데가 빈 단단한 줄기로서, 잎의 위치를 만드는 비교적 규칙적인 간격의 마디가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종류에는 물골풀(Scirpus lacustris)·보통의 갈대와 야생갈대(Arundo donax와 Phragmites communis)·여러 가지 싸이퍼러스(Cyperus)속(예: Cyperus tegetiformis, the Chinese mat grass)과 전커스(Juncus)속(예: Juncus effusus, the Japanese mat rush)을 포함한다. (4) 버드나무 가지(osier)(백색·황색·녹색이나 적색) : 이는 특정의 버드나무(Salix)의 길고 유연한 어린 가지이다. (5) 라피아(raffia) : 라피아(Raphia)속의 특정의 팜나무의 잎에서 얻는 섬유질의 작은 조각에 대한 상거래 관례상의 명칭이며, 중요한 것으로서는 주로 마다카스칼(Madagascar)에서 생장되는 라피아 루피아(Raphia ruffia)는 조물재료와 원예용 결속재로 사용한다. 방적하지 않은 라피아 직물은 제외한다(제4601호). 이 호에는 라피아와 동일 목적이나, 모자 제조용에 사용하는 그 밖의 엽(leaves)과 풀(예: 파나마와 라타니아의 것들)을 포함한다. (6) 곡물의 짚(cereal straw) : 이는 이삭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세척·표백하거나 염색한 것이다(아래 참조). (7) 여러 종의 피나무(Tilia species)의 내피(bast) : 이 속껍질의 섬유는 매우 강하며, 로프제조·포장용포·조(組)매트지·식물의 결속재료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바오밥 나무 껍질·특정 종류의 버드나무와 포플러의 나무 껍질을 포함하며 이들은 유사한 용도를 갖는다. 조제하지 않은 상태인 곡물의 짚이 제외(제1213호)되는 것과 별도로, 이 호에 해당되는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의 재료는 세척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미가공한 것·스트립 모양으로 쪼갠 것·껍질을 벗긴 것·광택을 낸 것·표백한 것·염색하기 위하여 조제한 것·염색한 것·바니시한 것·래커 칠한 것·불연성(不燃性)으로 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이 호의 물품은 끝을 둥글게 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음료수 빨대 제조용 짚·낚싯대 제조용의 줄기·염색용 대나무 등)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과 포장·저장·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가볍게 만든 여러 가지로 된 묶음과 다발(hank)이 포함되며,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편조물(編組物)의 대용으로서 그 상태로 사용에 적합하도록 엮어서 조립된 것은 제4601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칩우드(chipwood)(제4404호) (b) 앞에서 설명한 식물성 재료를 방적용으로 압연·파쇄·빗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제5303호나 제5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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