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12류 채유용종자·과실 > 제1207호 기타 채유용 종자
HS
제1207호의 해설

12.07 -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식용이나 공업용 지방과 기름의 채취를 위해서 사용하는 종류의 종자(seed)와 과실(fruit)을 분류한다(제1201호부터 제1206호까지에 열거된 것들은 제외한다)(이 류의 총설 참조).


이 호에 분류하는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바바수핵(babassu kernel)
너도밤나무열매(beech nut)
캔들너트(candlenut)
카라파너트(예: touloucouna nut)
피마자
대목풍자(chaulmoogra seed)
목화씨
파두씨(croton seed)
금달맞이 꽃씨[오에노테라 비엔니스(Oenothera biennis)와 오에노테라 라마르키아나(Oenothera lamarckiana)종의 것]
포도씨
삼씨
일리페씨
케이폭씨(kapok seed)
모우라씨(mowra seed)
겨자씨
니거씨(niger seed)
오이티시커씨(oiticica seed)
팜너트와 핵
들깨
피직[physic(pulza)]씨
양귀비씨
잇꽃씨
참깨
시어너트(Karite nut)
스털린지아(stillingia)씨
차씨(tea seed)
유동의 씨(tung nut 또는 oleococca seed)

[소호해설]

소호 제1207.21호
소호 제1207.21호에서 "종자"는 소관 정부 기관에 의하여 파종용으로 간주하는 목화씨(cotton seed)만을 포함한다.

◀ 제1206호 제1208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