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7 -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소호해설]
소호 제1207.21호소호 제1207.21호에서 "종자"는 소관 정부 기관에 의하여 파종용으로 간주하는 목화씨(cotton seed)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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