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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8류 과실·견과류 > 제0812호 일시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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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812호의 해설

08.12 -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는 사용하기 전 운송이나 보관 중에 단지 일시적인 보존만을 위해 처리(예: 아황산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데친 것(blanched or scalded)인지에 상관없다]에 적용한다. 다만,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러한 물품은 주로 식품공업(잼의 제조나 설탕절임 과실의 조제 등)에 사용한다. 이 방법으로 제시하는 가장 일반적인 물품으로는 체리·초본류 딸기·오렌지·시트론·살구와 그린게이즈가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통·트레이나 오픈라스(open-lath)형의 용기에 포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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