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호에는 냉동채소를 분류하는데, 그것들은 신선·냉장한 경우에는 제0701호부터 제0709호까지에 분류하는 것들이다. "냉동(frozen)"의 정의는 제7류 총설에 따른다.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급속냉동법에 의하여 공업적으로 냉동시킨 채소를 분류한다. 이러한 방법은 최대결정화의 온도범위(temperature range of maximum crystalisation)를 급속히 통과시킴으로써, 세포조직의 파열을 피하고 채소가 냉동된 상태로부터 녹을 때 신선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도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그 밖의 가공방법에 의해 조리한 채소(제20류)나 그 밖의 성분을 가지고 조제한 채소[예: 조제식(prepared meal)]는 제외한다(제4부). 냉동법으로 보존처리되는 채소의 주요한 종류로는 감자·완두·콩·시금치·스위트콘·아스파라거스·당근과 사탕무 뿌리가 있다. 이 호에는 또한 냉동채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