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3 - 절화(切花)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침투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절화(切花)와 꽃봉오리뿐만 아니라 꽃이나 꽃봉오리로 만든 꽃다발·화환·꽃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꽃다발류나 단추구멍에 꽂는 꽃)도 포함한다. 이러한 꽃다발 등은 다른 재료로 된 부속품(리본·종이 트리밍 등)을 함유하였더라도 화훼제품으로서의 본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수목과 관목의 자른 가지로서 꽃이나 꽃봉오리가 달려있는 것(예: 목련과 특정형의 장미)은 이 호에 해당되는 절화(切花)로 간주한다. 이 호에는 제시하는 상태가 꽃다발이나 장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종류의 꽃이나 꽃잎과 꽃봉오리는 제외한다(제1211호). 또한 이 호에서는 제9701호의 콜라주(collage)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식판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