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1 -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 동물의 정액(animal semen) (2) 수정란(animal embryo) : 이것은 그것을 받을 모체에 이식할 목적으로 냉동하여 운송한다. (3) 동물의 피(animal blood)(액체 상태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식용 가능한지에 상관없다) 치료·예방이나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3002호). (4) 코치닐(cochineal)과 이와 유사한 곤충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 코치닐은 특정 종류의 선인장을 먹고 사는 곤충으로서 시장에는 흑색, 회색이나 은색, 적색의 3종이 있다. 코치닐은 카민 레이크(carmine lake)(제3205호)의 조제(調製)에 사용하는 적색염료(코치닐 추출물)(제3203호)를 공급한다. 코치닐과 유사한 곤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참나무(dwarf oak tree)류를 먹고사는 동물성 커미즈(kermes)이다. 커미즈는 제3203호에 분류하는 색이 선명하고 변하지 않는 적색염료의 조제(調製)에 사용한다. 동물성 커미즈는 "광물성 커미즈(kermes mineral)"(제3824호)와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코치닐과 커미즈(kermes)는 건조된 상태로 제시하며 원형이나 가루로 된 때도 있다. (5)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어란(魚卵 : fish egg, roe)과 어백(魚白) (ⅰ) 부화용의 알 : 이는 배목(胚目 : embryonic eye)인 흑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식별할 수 있다. (ⅱ) 낚시밥으로 사용하는 염장한 어란(魚卵 : fish egg, roe)으로서, 예를 들면, 대구나 고등어의 것 등이다. 이들은 대단히 불쾌한 냄새가 나며 보통 대량으로 포장되어 있으므로 캐비어 대용물(제1604호)과 구별한다. 이 호에는 식용에 적합한 어란(roe)과 어백(魚白)은 제외한다(제3류). (6)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웨이스트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ⅰ) 화이트 베이트(white bait)나 이와 유사한 어류의 비늘로서 신선하거나 보존처리된 것(용액 속에 저장한 것은 제외한다); 이들은 모조진주의 도포(塗布)에 사용하는 펄 에센스(pearl essence)의 조제에 사용한다. (ⅱ) 아이싱글라스(isinglass)와 어류 글루(fish glue) 제조에 사용하는 어류의 부레(maw, swim bladder)로서, 미가공(raw)의 것·건조한 것·염장한 것 (ⅲ) 글루 제조 등에 사용하는 어류의 장(魚腸)과 어류의 껍질(魚皮)의 웨이스트(waste) (ⅳ) 어류 웨이스트(waste) 또한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식용에 적합한 어류의 간·지느러미·꼬리·부레·그 밖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제3류) (b) 제0508호에 해당되는 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극피동물의 껍데기 (c) 의료용품 제조용의 식용에 부적합한 어류의 간(제0510호) (7) 잠종(蠶種) : 이들은 담황색으로부터 점차로 회색이나 황토색으로 변하는 작은 열매의 모양을 지니며 보통 상자[또는 셀룰러 코움(cellular comb)]나 직물제 작은 자루에 포장하여 제시한다. (8) 개미알 (9) 동물의 힘줄[sinew(근(筋))·tendon(건(腱))] : 아래(10)과 (11)에 열거한 설(屑)과 같이 주로 글루 제조용의 원료로서 사용한다. (10) 원피(原皮)의 페어링(parings)과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waste) (11) 생모피의 웨이스트(waste) : 명확하게 모피가공업에서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12)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제1류와 제3류 동물의 사체(死體)와 그들의 육(肉)과 설육(屑肉)(제0209호나 제5류의 제0511호 이전의 어느 하나의 호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13) 말의 털과 그 웨이스트(waste) : 층상으로 정리한 것인지, 지지물을 사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마속(馬屬) 동물이나 소의 갈기털과 꼬리털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미가공의 말의 털뿐만 아니라 세척·세정·표백·염색이나 동그랗게 말았거나(curled) 그 밖의 방법으로 정돈된 말의 털 또한 분류한다. 이 물품들의 벌크(bulk) 모양이나 묶음이나 타래 등으로 정리된 것도 있다. 또한 이 호에는 방직용 섬유직물이나 종이 등의 지지물(支持物) 위에 층상(層狀)으로 말의 털을 깔아 놓은 것이나 방직용 섬유직물이나 종이 등의 시트 사이에 말의 털을 넣고 고정시켰거나 단순히 봉합한 것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방적공정을 거친 말의 털과 끝을 연결하여 기다랗게 한 말의 털은 제외한다(제51류). (14) 동물성 해면 : 이 호에는 가공한 해면(海綿)[예: 석회질을 제거하거나 표백(漂白)한 것]과 미가공의 해면(海綿)(단지 세척한 것을 포함한다)이 모두 분류하며, 해면(海綿)의 웨이스트도 분류한다. 식물성 해면(海線)으로 알려진 수세미는 제1404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쉘락(shellac)·시드락(seed lac)·스틱락(stick lac)과 그 밖의 락(제1301호) (b) 제15류의 동물성 지방 (c) 동물학상 수집품과 표본[박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된 동물·나비와 그 밖의 곤충·알(egg) 등으로 구성된 것](제9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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