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5 -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다음의 어류[통째로 된 것·머리를 제거한 것·토막으로 된 것·필레(fillet)나 잘게 썰은 것]와 식용 어류 설육(屑肉)을 분류한다(1) 건조한 것; (2) 염장한 것; 염수장한 것; 또는 (3) 훈제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의 조제에 사용하는 소금에는 아질산나트륨이나 질산나트륨이 추가로 함유될 수 있다. 이 호의 어류의 분류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소량의 설탕이 염장한 어류의 조제에 사용될 수 있다. 두 가지 이상의 이들 공정을 거친 어류로서 식용에 적합한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훈제한 어류는 때때로 훈제 이전이나 훈제[온훈법(溫燻法 : hot smoking)] 중에 육(肉)을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조리하는 열처리를 받지만 이것은 훈제한 어류의 특성을 상실하게 하는 어떤 다른 가공이 되어 있지 않는 한 이 호에 분류하는 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호의 범위 내의 방법으로 조제되는 주요한 여러 가지 어종은 정어리·안초비(멸치류)·밴댕이·말라깽이·다랑어·고등어·연어·청어·대구·해덕과 넙치 등이다. 어류의 간·어란(魚卵)과 어백(魚白), 그리고 어류의 몸체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분리된 식용 어류설육[예: 어류 껍질·꼬리·부레(swim bladder)·머리와 머리의 반쪽(골·볼떼기·혀·눈·턱이나 입술이 있는지에 상관없다)·위·지느러미·혀]으로서 건조한 것·염장한 것·염수장한 것·훈제한 것도 이 호로 분류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비식용의 어류 설육(屑肉)(예: 산업적 응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과 어류 웨이스트(waste)(제0511호) (b) 조리한 어류(훈제한 어류에 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규정을 따른다)와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어류[예: 오일이나 식초나 마리네이드(marinade)로 보존처리한 것]와 캐비어와 캐비어 대용물(제1604호) (c) 어류 수프(제2104호) [소호해설] 소호 제0305.71호 제0302.92호에 대한 해설서 규정은 이 소호의 물품에 준용한다. 이 소호에는 특히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어지느러미로서 단순히 건조시킨 것과 건조시키기 전에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껍질을 벗긴 것이나 조각을 낸 상어지느러미(shark fin)의 부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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