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주: 1. 이 표에서 "인조섬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공정에 따라 제조되는 유기중합체의 스테이플섬유나 필라멘트를 말한다. 가. 중합체를 생산하기 위하여 유기단량체의 중합으로 제조한 것(예: 폴리아미드·폴리에스테르·폴리올레핀·폴리우레탄)이나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중합체의 화학적 변성으로 제조한 것(예: 폴리비닐아세테이트의 가수분해로 제조한 폴리비닐알코올) 나. 구리암모늄레이온(큐프라)·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과 같은 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천연 유기중합체(예: 셀룰로오스)를 용해하거나 화학적 처리로 제조한 것, 셀룰로오스아세테이트·알기네이트와 같은 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천연 유기중합체[셀룰로오스·카세인(casein)과 그 밖의 단백질·알긴산]의 화학적 변성으로 제조한 것 섬유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합성섬유"와 "재생·반(半)합성 섬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합성섬유 : 가목에서 정의한 섬유(a); 재생·반(半)합성 섬유 : 나목에서 정의한 섬유(b). 제5404호부터 제5405호까지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은 인조섬유로 간주하지 않는다. "인조", "합성", "재생·반(半)합성 섬유"라는 용어는 방직용 섬유재료와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 제5402호와 제5403호는 제55류의 합성필라멘트 토우(tow)와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 토우(tow)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총설 이 류의 해설을 읽을 때는 제11부의 총설을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 제5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4류와 제55류나 이 표의 다른 류에서 사용하는 "인조섬유(man-made fibre)"란 다음과 같은 제조공정에서 만들어진 유기 중합체의 필라멘트나 스테이플 섬유를 의미한다. (1) 유기단량체의 중합이나 중합체를 화학적으로 변성한 것(제39류 총설 참조)(합성섬유); (2) 천연 유기중합체를 용해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이나 천연 유기중합체를 화학적으로 변성한 것 [재생이나 반(半)합성 섬유] (Ⅰ) 합성섬유(synthetic fibre) 이들 섬유를 제조하는 기본재료는 일반적으로 석탄이나 석유 증류물이나 천연가스로부터 유도된다. 중합에 의해 생산된 물질은 적합한 용제(solvent)에 녹거나 용해되어 대기 중으로나 적절한 응고용기[용제(solvent)를 냉각하거나 증발하여 고체 형태화시키는] 중으로 방사구(분출구)를 통해 방사된다. 필라멘트의 형태로 용액으로부터 침전되는 것도 있다. 이 단계에서 이들 물질의 성질은 대개 계속되는 다음 공정에서 직접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므로 늘림처리를 거쳐야 하며 이와 같은 처리로 분자를 필라멘트의 길이방향으로 배열하여 결과적으로 기술적 특성(예: 강도)이 상당히 개선된다. 주요 합성섬유는 다음과 같다. (1) 아크릴(acrylic) : 선형 고분자로 조성된 섬유로서 해당 고분자 중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ic) 단위의 중량이 적어도 전 중량의 85% 이상의 것 (2) 모다크릴(modacrylic) : 선형 고분자로 조성된 섬유로서 해당 고분자 중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ic) 단위의 중량이 적어도 전 중량의 35% 이상 85% 미만의 것 (3)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 비환식 포화탄화수소의 선형 고분자로 조성된 섬유는 고분자 내에 추가 치환기 없이 두 개 탄소마다 한 개씩 동일배열 위치에 메틸기 가지 그룹(methyl side group) 단위의 중량비율이 고분자 중 전 중량의 85% 이상이다. (4)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polyamide) : 합성 선형 고분자로 조성된 섬유는 고분자 내에 비환식이나 환식 그룹과 결합되어 있는 아미드 결합 반복이 85% 이상이거나, 두 개의 방향족 고리에 직접 결합하고 있는 아미드 결합된 방향족 그룹이 85% 이상이다(이 때 아미드 그룹의 50%까지는 아미드 그룹으로 치환될 수 있다).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nylon or other polyamide)"라는 용어에는 아라미드(aramid)를 포함한다(제11부의 주 제12호 참조). (5) 폴리에스테르(polyester) : 선형 고분자로 조성된 섬유로서 해당 고분자 중 2가알코올의 에스테르와 테레프탈릭산(terephthalic acid)의 중량이 적어도 전 중량의 85% 이상의 것 (6) 폴리에틸렌(polyethylene) : 선형 고분자로 조성된 섬유로서 해당 고분자 중 에틸렌단위의 중량이 적어도 전 중량의 85% 이상의 것 (7) 폴리우레탄(polyurethane) : 피마자유·부탄-1,4-디올·폴리에테르 폴리올·폴리에스테르 폴리올 등의 폴리히드록시화합물과 이소시아네이트의 중합의 결과로 생긴 섬유 그 밖의 합성섬유에는 클로로파이버(chlorofibre)·플로우로파이버(fluorofibre)·폴리카바미드(polycarbamide)·트리비닐(trivinyl)와 비닐알(vinylal)을 포함한다. 제39류의 공중합체(copolymer)나 호모폴리머(homopolymer)의 혼합체[예: 에틸렌(ethylene)과 프로필렌(propylene)의 공중합체]가 섬유의 구성 물질로 되어 있을 경우에 그 섬유를 분류하는데 있어서는 개개구성물질의 각각의 백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폴리아미드(polyamide)를 제외하고 백분율은 중량을 말한다. (Ⅱ) 재생·반(半)합성 섬유 이 섬유를 제조하는 기본재료는 처리공정(용해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것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천연의 원료로부터 추출한 유기 중합체이다. 주요한 재생·반(半)합성 섬유는 다음과 같다. (A) 셀룰로오스계 섬유(cellulosic fibre), 즉 : (1)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 : 셀룰로오스(일반적으로 아황산펄프모양)를 수산화나트륨으로 처리하여 제조한 것이다. 그 처리 결과로 생긴 알칼리-셀룰로오스는 다시 이황화탄소로 처리하여 크산테이트 셀룰로오스 나트륨으로 변화된다. 이 크산테이트는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 속에서 용해되어 비스코스(viscose)로 알려진 농후한 용액으로 순차적으로 변화된다. 이 비스코스는 정제·숙성된 후 방사구를 통하여 산성 응고 배스(bath)에 압출되어 재생셀룰로오스의 필라멘트의 형태로 된다.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에는 변성비스코스공정(modified viscose process)에 의하여 재생셀룰로오스로부터 제조한 모달섬유(modal fibre)도 포함한다. (2) 큐프라 암모늄 레이온[큐프로(cupro)] : 셀룰로오스[일반적으로 린터(linter) 모양이나 화학펄프의 모양]를 큐프라 암모늄용액으로 용해시켜 얻는데; 이렇게 하여 얻어진 점성의 용액은 통(bath)으로 압출되고, 거기에서 침전 셀룰로오스의 필라멘트가 형성된다. (3) 아세테이트섬유[트리아세테이트(tri-acetate)를 포함한다] : 적어도 74% 이상의 하이드록실그룹이 아세틸화되어 있는 초산셀룰로오스에서 얻은 섬유이다. 이 섬유는 셀룰로오스[면린터(cotton linter)모양이나 화학펄프의 모양]를 무수초산, 초산과 황산의 혼합물로 처리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만든 최초의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는 가용성의 형태로 변성되어 아세톤과 같은 휘발성의 용제(solvent)에 용해된 후 방사된다(보통 따뜻한 공기 중으로). 그리고 용제(solvent)는 증발시키고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의 필라멘트를 얻는다. (B) 동물성·식물성의 단백질계(protein) 섬유,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이 섬유는 밀크 카세인(milk casein)을 알칼리(일반적으로 수산화나트륨)에 용해시켜 숙성시킨 후 이 용액을 산성 응고 배스(bath) 중에 방출한다. 이 결과로 만든 필라멘트는 포름알데히드, 탄닌, 크로뮴염이나 그 밖의 화학적 조제품으로 처리하여 경화시킨다. (2) 땅콩·대두·옥수수(제인) 등의 단백질로서 (Ⅰ)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조하는 그 밖의 섬유 (C) 알긴산(alginate) 섬유 : 해초류에 여러 가지 화학적 처리를 하여 점성의 용액을 얻는다(일반적으로 알긴산 나트륨); 이것은 특정한 금속성 알긴산염으로 변화시키는 배스에 방출하며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1) 칼슘 크로뮴 알긴산염 섬유; 이 섬유는 불연성(不燃性)이다. (2) 칼슘 알긴산염 섬유 : 이 섬유는 비눗물의 약한 알칼리성 용액에서 잘 용해되며; 이 섬유는 일반적인 직물용 섬유로서는 적당하지 않고 특정 제조 작업에서 임시적인 실(thread)로 사용한다. 이 류에는 인조필라멘트와 그 필라멘트로 만든 실과 직물을 분류하며 제11부의 주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인조필라멘트 실과 섬유로 분류하는 혼합방직용 섬유의 실과 직물을 포함한다. 또한 이 류에는 제5404호나 제5405호의 모노필라멘트와 그 밖의 물품과 이들 물품으로 만든 직물도 분류한다. 이 류에는 필라멘트토우(tow)(제55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제55류의 필라멘트의 토우는 스테이플 섬유 제조에 사용하는데 반하여 이 류의 필라멘트의 토우는 일반적으로 담배필터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제3306호에 해당하는 치간 사이를 청결히 하는데 사용하는 실로서 소매용으로 개별 포장한 것[덴탈 플로스(치실)] (b) 제40류의 물품, 특히 제4007호의 실(thread)과 끈(cord) (c) 제55류의 물품, 특히 스테이플 섬유·스테이플섬유의 실과 직물, 인조필라멘트 웨이스트(waste)[노일(noil)·실의 웨이스트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d) 제6815호의 탄소섬유와 탄소섬유의 제품 (e) 제7019호의 유리섬유와 유리섬유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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