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주: 1. 제1207호에는 특히 팜너트(palm nut)와 핵(核)·목화씨·피마자·참깨·겨자씨·잇꽃씨·양귀비씨·시어너트(shea nut)[캐리트너트(karite nut)]가 포함된다. 제0801호나 제0802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올리브(제7류나 제20류)는 제외한다. 2. 제1208호에는 탈지(脫脂)하지 않은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뿐만 아니라 일부 탈지한 것이나 탈지한 것의 전체나 일부분에 본래의 기름을 다시 첨가한 것도 포함된다. 다만, 제2304호부터 제2306호까지의 잔유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제1209호에 해당하는 사탕무의 종자, 풀이나 그 밖의 목초의 종자, 관상용 화초의 종자, 채소의 종자, 삼림수의 종자, 과수목의 종자, 베치(vetches)의 종자[비시아 파바(Vicia faba)종의 것은 제외한다], 루핀(lupine)의 종자는 파종용 종자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것은 파종용이라도 제1209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가. 채두류(菜豆類)와 스위트콘(제7류) 나. 제9류의 향신료와 그 밖의 물품 다. 곡물(제10류) 라. 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나 제1211호의 물품 4. 제1211호에는 특히 바질(basil)·보리지(borage)·인삼·히솝(hyssop)·감초·민트류·로즈메리·루우(rue)·세이지(sage)·쓴쑥(wormwood)과 이들의 부분을 포함한다. 다만, 제1211호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30류의 의약품 나. 제33류의 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 다. 제3808호의 살충제·살균제·제초제·소독제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5. 제1212호의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2102호의 죽은 단세포 미생물 나. 제3002호의 미생물 배양체 다. 제3101호나 제3105호의 비료 소호주: 1. 소호 제1205.10호에서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씨"란 에루크산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미만의 비휘발성 기름과 글루코시놀레이트(glucosinolate) 함유량이 그램당 30마이크로몰 미만인 고형(固形)성분을 만들어 내는 유채(rape, colza)씨를 말한다. 총설 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에는 식용이나 공업용 유지를 채취(압착법이나 용제법에 의해)하는데 쓰이는 종류의 종자와 과실을 분류한다(이들은 파종용이나 그 밖의 용도로 제시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러나 이들 호에는 제0801호나 제0802호에 해당하는 물품·올리브(제7류나 제20류)·채유할 수 있으나 채유용 이외의 용도에 주로 쓰이는 어떤 종자와 과실, 예를 들어, 살구·복숭아나 자두의 핵(核 : kernel)(제1212호)과 코코아두(제1801호) 등은 분류하지 않는다. 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에 해당하는 종자와 과실은 원래 모양·부서진 것·잘게 부순 것·탈곡한 것·껍질을 벗긴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보존성을 높이거나(예: 지질 분해효소 불활성화와 습기 일부의 제거에 의해서), 쓴 맛을 제거하거나, 항영양인자(antinutritional factor)를 불활성화 시키거나, 그들 용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계획된 열처리를 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처리는 천연 생산품으로서 종자와 과실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용도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도록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이들 호에는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로부터 식물성 기름을 짜고 남은 고체의 잔재물(기름을 짠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제2304호, 제2305호나 제2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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