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11류 밀가루·곡분
HS 표제 품명 해설
1101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1102 곡분 곡물의 고운 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
1103 기타 곡물의 분쇄물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pellet)
1104 기타 가공한 곡물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
1105 감자의 분·플레이크·펠리트 감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플레이크(flake)·알갱이·펠릿(pellet)
1106 건조한 채두류 및 과실의 분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1107 맥아 맥아(볶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1108 전분과 이눌린 전분과 이눌린(inulin)
1109 밀의 글루텐 밀의 글루텐(gluten)(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 제10류 제12류 ▶
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볶은 맥아로서 커피 대용물로 조제한 것(제0901호·제2101호)

나. 제1901호의 조제한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

다. 제1904호의 콘플레이크와 그 밖의 물품

라. 제2001호, 제2004호, 제2005호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

마. 의료용품(제30류)

바. 조제향료, 화장품, 화장용품의 특성을 가지는 전분(제33류)

2. 가. 아래 표에 열거한 곡물의 제분 생산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이 류로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2302호로 분류한다. 다만,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은 항상 제1104호로 분류 한다.

(1) 전분의 함유량[개량 "유어(Ewer)"식 편광계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이 아래 표의 (2)란의 양을 초과하는 것

(2) 회분의 함유량(첨가된 무기물을 공제한 후의 함유량을 말한다)이 아래 표의 (3)란의 양 이하인 것

나. 가목에 따라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아래 표의 (4)란이나 (5)란에 표시한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해당 곡물에 대하여 표시된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제1101호제1102호로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1103호제1104호로 분류한다.

곡물명(1)전분함유량(2)회분함유량(3)체를 통과하는 비율
315 마이크론(4)500 마이크론(5)
밀과 호밀45%2.5%80%-
보리45%3%80%-
귀리45%5%80%-
옥수수와 수수45%2%-90%
45%1.6%80%-
메밀45%4%80%-

3. 제1103호에서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란 곡물을 잘게 부수어 얻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옥수수는 2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 이상인 것

나. 그 밖의 곡물은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 이상인 것

총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제10류의 곡물과 제7류의 스위트콘 제분 생산품[제2302호의 제분 잔재물(milling residue)을 제외한다]. 여기서 이 류에 해당하는 밀·호밀·보리·귀리·옥수수(껍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속대가 있는 상태로 잘게 부순 것을 포함한다)·수수·쌀과 메밀의 제분생산품과 제2302호의 잔유물과의 구별은 이 류의 주 제2호가목에 정한 전분과 회분 함유량의 기준에 의한다.
이 류에서 위에 열거한 곡물에 관해, 제1101호제1102호의 고운 가루와 제1103호제1104호의 물품과의 구별은 주 제2호나목에 규정한 체를 통과하는 비율에 의한다. 동시에 제1103호의 모든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주 제3호에 규정한 체를 통과하는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2) 이 류의 각 호에 규정하고 있는 방법(예: 맥아 제조, 전분이나 글루텐의 추출 등)에 의하여 제10류의 곡물로부터 얻는 물품

(3) 앞에서 설명한 (1)과 (2)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다른 류의 원재료(예: 건조한 채두, 감자, 과실 등)에서 얻는 물품


이 류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커피 대용물로 조제된 볶은 맥아(제0901호제2101호)

(b) 곡물의 껍질(제1213호)

(c) 제1901호의 조제한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와 전분

(d) 타피오카(tapioca)(제1903호)

(e)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만든 퍼프드라이스(puffed rice)·콘플레이크·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 불거 밀(bulgur wheat)로서 가공한 낱알상의 것(제1904호)

(f) 제2001호, 제2004호제2005호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

(g) 곡물이나 채두류(菜豆類)를 체질(sifting)이나 제분공정, 그 밖의 가공을 할 때 생기는 잔유물(제2302호)

(h) 의료용품(제30류)

(ij) 제33류의 물품(제33류의 주 제3호와 제4호 참조)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