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천연 올레오레진(oleoresin)이나 제1301호·제1302호의 식물성 추출물(extract) 나. 비누나 제3401호의 그 밖의 물품 다.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황산테레빈유나 제3805호의 그 밖의 물품 2. 제3302호에서 "방향성(芳香性) 물질"이란 제3301호의 물질, 제3301호의 물질로부터 분리된 향기로운 성분이나 합성 방향(芳香)물질만을 말한다. 3.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특히 이들 호의 물품으로서 사용하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으로 그러한 용도에 알맞게 소매포장된 것에 적용한다. 4. 제3307호에서 "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이란 특히 향낭,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콘택트렌즈용이나 의안용 수용액,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동물용 화장용품을 말한다. 총설 제3301호의 정유(essential oil)와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은 모두 식물재료로부터 추출되며, 추출 방법의 채택에 따라 얻어진 물품의 형태가 결정된다. 예를 들면, 수증기증류나 유기용제 추출공정이 채용되느냐에 따라 특정 식물(예: 시나몬)이 정유(essential oil)를 추출하기도 하고 올레오레진(oleoresin)을 추출하기도 한다.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이[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예외], 이들 호의 물품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그러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으로 한 물품을 포함한다(이 류의 주 제3호 참조).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의 물품은 보조적인 의약성분이나 소독제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이들 호에 분류하며, 또한 이들이 보조적인 치료나 예방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한다[제30류의 주 제1호마목 참조]. 그러나 실내용 조제 탈취제는 보조적인 성질 이상으로 소독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제3307호에 분류한다. 위의 용도에 더하여 타 용도에도 적합한 조제품[예: 바니시(varnish)]과 혼합되지 않은 물품[예: 방향 처리되지 않은 활석 가루, 표포토(산성백토), 아세톤, 명반(alum)]은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a)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종류의 포장이 되어 있으며 향료·화장품류·화장용품류·실내용 탈취제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레이블(label)·인쇄물·그 밖의 표시를 부착하거나; (b) 명백히 앞에서 설명한 용도에 쓰이도록 특정화된 모양으로 한 것(예: 작은 병 속에 넣은 손톱용 바니시(varnish)로서 그 바니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브러시를 갖추고 있는 것) 다음의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a) 피부 보호용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으로 한 것 이외의 석유 젤리(petroleum jelly)(제2712호) (b) 의약용 조제품으로서 부차적으로 향료, 화장품류나 화장용품류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는 물품(제3003호·제3004호) (c)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 할 때 신체의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커플링제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하는 겔(gel) 제품(제3006호) (d) 비누 그리고 세제 또는 비누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제3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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