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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부 잡품 > 제96류 잡품 > 제9614호 담배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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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14호의 해설

96.14 - 흡연용 파이프[파이프 볼(pipe bowl)을 포함한다]·시가홀더·시가렛홀더, 이들의 부분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모든 종류의 흡연용 파이프(smoking pipe)[캘류멧(calumet)·치북(chibouk)이나 터키식파이프·수연통 등을 포함한다]

(2) 파이프 볼(pipe bowl)

(3) 시가(cigar)홀더·시가렛(cigarette)홀더

(4) 목재(wood) 블록이나 브라이어 뿌리(briar root)의 블록(block)으로서 파이프의 제조용으로 거칠게 성형한 것


이러한 제품[축(軸 : stem)·흡구(吸口 : mouthpiece)·그 밖의 부분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재료는 테라코타(terra-cotta)·그 밖의 도자기·목재(황양·벚꽃나무 등)·브라이어뿌리·호박(amber)·해포석(海泡石 : meerschaum)·코펄(copal)·아이보리(ivory)·진주모패(母貝)·에보나이트(ebonite)·동석(steatite)과 점토(clay)이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파이프용의 스템(stems)과 마우스피스, 파이프 리드(lids), 흡수성 파이프 보울(bowls), 라이너(liners), 라이너(liner) 부분품(필터 카트리지를 포함한다) 등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부속품[예: 파이프스크레이퍼(pipe-scraper)와 파이프클리너(pipe-cleaner)]; 이들은 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b) 전자담배와 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흡연용 파이프(smoking pipe)나 워터파이프(water pipe) 형태인지에는 상관없다](제85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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