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15 - 유모차와 그 부분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Ⅰ) 유모차(baby carriages) : 접는 식인지에 상관없으며, 둘 이상의 바퀴를 갖추었고 일반적으로 손으로 미는 식의 것이다[푸쉬체어(push-chairs)·퍼램뷸레이터(perambulators)·스트롤러(strollers) 등]. (Ⅱ) 앞에서 설명한 차량의 부분품으로서 다음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ⅰ) 이 호의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것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리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해당 총설 참조). 이 호의 부분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 섀시(chassis)에 장착된 차체[크레이들(cradle)로 사용할 수 있는 유모차용의 탈착식 차체를 포함한다] (2) 섀시(chassis)와 그 부분품 (3) 차륜(타이어를 부착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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