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17부 수송기기 > 제87류 자동차 > 제8715호 유모차
HS
제8715호의 해설

87.15 - 유모차와 그 부분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Ⅰ) 유모차(baby carriages) : 접는 식인지에 상관없으며, 둘 이상의 바퀴를 갖추었고 일반적으로 손으로 미는 식의 것이다[푸쉬체어(push-chairs)·퍼램뷸레이터(perambulators)·스트롤러(strollers) 등].

(Ⅱ) 앞에서 설명한 차량의 부분품으로서 다음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ⅰ) 이 호의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것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리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해당 총설 참조).


이 호의 부분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섀시(chassis)에 장착된 차체[크레이들(cradle)로 사용할 수 있는 유모차용의 탈착식 차체를 포함한다]

(2) 섀시(chassis)와 그 부분품

(3) 차륜(타이어를 부착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부분품

◀ 제8714호 제8716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