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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 제8438호 식품·음료의 조제용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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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38호의 해설

84.38 -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인 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로서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즉시 소비용인지 저장용인지에 상관없으며, 사람인지 동물용인지에 상관없다), 동물성이나 비휘발성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 기계·조제용의 기계는 제외한다(제8479호). 이 호에는 식당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공업용 기계나 상업용 기계도 포함한다.
다만, 실제로 식품공업용기계라 할지라도 이 호에서 제외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 제8210호제8509호에 분류하는 가정용 기기(예: 육류 박절기와 빵 절단기)

(b)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오븐(제8417호제8514호)

(c) 조리·배소(焙燒)·가열증기 등의 기계류와 장치(제8419호)

(d) 원심 분리기와 여과기(제8421호)

(e) 병주입·통조림·포장용 기계(제8422호)

(f) 제분공업용 기계(제8437호)

(Ⅰ) 베이커리 기계
빵·비스킷·페이스트리(pastry)·케이크 등의 제조에 사용하는 기계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1) 가루반죽(dough)이나 페이스트리류의 믹서 : 고정식이나 가동식의 아암(arm) 또는 블레이드(blade)를 갖춘 회전식이나 고정식의 용기로 구성되며 가루반죽을 반죽하는데 사용한다. 고속믹서에서는 수냉용(water-cooled)의 재킷이 부착되어 있는 것도 있다.

(2) 가루반죽(dough) 분할기 : 홉퍼(hopper)로부터 공급된 가루반죽을 기계적으로 일정한 크기로 분할하는 용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계에는 가루반죽용의 계량장치나 롤기가 결합된 것도 있다.

(3) 성형기(成形機) : 분할된 가루반죽(dough)을 굽는데 적합한 모양으로 성형하는 기계이다.

(4) 빵이나 케이크 등의 박절기(slicing machine)

(5) 빵가루 제조용으로 설계된 기계

(6) 비스킷·케이크류의 분할·성형·절단이나 충전기

(7) 케이크 디포지팅기(cake depositing machine) : 케이크 형 속에 케이크 재료를 적량으로 넣어주는 기계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제빵용 오븐(제8417호제8514호)

(b) 제8420호에 분류하는 파이류를 판 모양으로 만드는 로울기

(Ⅱ) 마카로니·스파게티·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품의 제조용 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마카로니 페이스트 조제용의 혼합기(mixing machine)

(2) 판 모양으로 롤링한 파이(pastry)를 일정한 모양으로 자르거나 형압하는 기계 : 이 기계는 파이를 롤링하는 장치와 결합된 것도 있다.

(3) 마카로니·스파게티 등의 연속 추출기 : 적당한 모양의 다이(die)를 갖춘 추출기로서 문자·모양·그 밖의 특별한 모양을 만드는데 사용하며; 가루반죽은 다이스 판이 외측에 달린 회전나이프에 의하여 일정한 두께로 절단한다.

(4) 라비올리(rivioli) 등을 채우는 기계

(5) 마카로니·버미셀리(vermicelli) 등을 타래 상태로 꼬는 기계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마카로니 예비건조기와 건조기(제8419호)

(b) 마카로니 가루반죽(dough)·파이 등을 판 모양으로 만드는 로울기(제8420호)

(Ⅲ) 설탕과자(confectionery) 제조용 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가루설탕조제용의 분쇄기와 파쇄기

(2) 과자혼합기 : 보통 교반기나 분쇄기를 갖춘 용기로 구성되며 가열이나 냉각용 코일이나 재킷이 부착된 것도 있다.

(3) "풀링(pulling)"기 : 크랭크상의 회전 아암(arm)으로 가당된 부드러운 설탕혼합물 재료를 혼련하는데 사용한다.

(4) 당의용 냄비(dragee pan) : 보통 구리나 유리로 만든 반구(半球) 모양의 냄비로서 경사축 위를 회전하면서 단단한 중심물(예: 아몬드)에 설탕·초콜릿 등을 코팅하는 것이다. 이러한 당의용 냄비는 외부의 열원(가열된 공기나 독립된 가스버너 등)에 의하여 가열되는 것인지, 냄비 자체가 발열체를 갖추고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5) 설탕과자의 성형·절단이나 본뜨기용으로 설계된 기계
이 호에는 설탕 보일러와 그 밖의 가열장치(제8419호)나 냉각장치(제8418호제8419호)는 포함하지 않는다.

(Ⅳ) 코코아·초콜릿 제조용 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배소(焙燒)한 코코아두를 탈피·탈배(脫胚)하거나 부수어서 "닙(nib)"으로 만드는 기계

(2) 파쇄된 코코아 두와 그 결과로 생긴 페이스트를 "코코아매스(cocoa mass)"로 만들기 위하여 혼합·반죽과 분쇄하는 기계

(3) 코코아매스로부터 코코아 버터를 추출하는 프레스(press) : 이 기계에는 코코아버터의 추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페이스트를 가열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있다.

(4) 코코아가루의 조제용 기계 : 코코아 버터를 추출한 후에 남는 코코아 케이크를 잘게 부수는 기계로서 일반적으로 가루를 체로 치거나 선별하며 때에 따라서는 방향성(芳香性 : aroma)이나 가용성(可溶性)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첨가물을 함께 혼합하기도 한다.

(5) 코코아버터·코코아가루·설탕 등의 혼합기 : 이 기계에는 혼합될 량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가 결합된 것도 있다.

(6) 혼합물의 롤처리기와 정제기

(7) 콘체(conche) : 가열장치와 동력 구동식 롤러와 그라인더 등을 갖춘 용기로 구성되며 혼합물의 성분을 충분히 균일화하고 열처리하는데 사용한다.

(8) 초콜릿을 성형하기 전에 균질화시키고 일정량만큼씩 압송이나 압출시키는 기계

(9) 조립기나 성형기(成形機) : 이 기계는 보통 진동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주입부에 발열체와 성형물의 냉각장치를 갖춘 것도 있다.

(10) 피의기(enrobing machine) : 주된 부분이 컨베이어 벨트로 구성되며 그 위에 놓인 비스킷·단과자나 그 밖의 중심물이 초콜릿이나 설탕의 분사기나 용융(鎔融)조 속을 통과함으로써 입혀지게(coated) 된다. 이들 기계는 항상 가열소자를 내장하고 있다.

(Ⅴ) 설탕 제조용 기계
당즙의 추출기는 당즙을 사탕수수로부터 추출하느냐 사탕무로부터 추출하느냐에 따라 그 형이 다르다. 그러나 당즙으로부터 설탕을 추출하는 기계는 각각의 경우 거의 유사하다.

(A) 사탕수수로부터 당즙을 추출하는 기계. 예를 들면 :

(1) 절단기(cutter)나 디파이브레이터(defibrator) : 양단에 날이 선 나이프의 열로 구성되며 이를 고속 회전시켜 사탕수수를 긴 섬유상으로 절단한다.

(2) 분쇄기(shredder) : 사탕수수가 서로 다른 속도로 회전하는 톱니 모양 롤러 사이를 통과함으로써 조각조각 찢어진다.

(3) 파쇄기(crusher) : 조정 가능한 물결 모양의 금속 롤러가 반드시 구성되어 있다. 잘게 부수는 작업과 부수는 작업을 겸하는 기계도 있다.

(4) 롤러 밀(roller mill) : 일반적으로 부서진 사탕수수로부터 당즙을 추출하기 위한 홈이 파인 롤러의 열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보통 급송과 컨베이어장치·착즙하는 동안 사탕수수에 물을 뿌리는 장치와 침연조(maceration bath)를 갖추고 있다.

(B) 사탕무에서 당즙을 추출하는 기계. 예를 들면 :

(1) 세척기(washing machine) : 대형의 채널, 탱크 등의 내부에서 작동하는 교반기나 유사한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2) 슬라이싱머신(slicing machine) : 이들은 바닥에 절단 날이 붙어있는 회전원판이나 내면에 나이프(사탕무는 특수 설계된 유도판이나 원심력에 의하여 그 나이프에 사출된다)가 부착된 회전드럼인 원통형의 대형 용기일 수도 있다.

(3) 확산장치(diffusing apparatus) : 슬라이스된 사탕무로부터 삼투압에 의하여 당즙을 추출하는 장치이다. 각 확산기는 스팀코일에 의하여 물을 가열하는 장치를 가진 가온기로 구성되고 열수에 의하여 사탕무의 칩으로부터 당즙을 추출하는 대형의 침출조로 구성된다. 단독으로 제시하는 확산조도 이 호에 분류하나 가온기가 단독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419호).

(4) 펄프프레스(pulp press : 마쇄프레스)

(C) 당즙으로부터 설탕을 추출하는 기계와 당즙기계

(1) 아황산염포충조(sulphiting vessel) : 교반기를 갖춘 것은 이 호에 분류하나 가열장치를 갖춘 것은 이 호에 포함되지 않는다(제8419호).

(2) 결정용 기계 : 서서히 교반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농축장치로부터 시럽상의 덩어리("masse cuite")가 이 장치 내에서 공냉되어 앞 공정에서 시작된 결정화가 완전히 끝난다.

(3) 설탕을 덩어리 모양으로 쪼개거나 부수는 기계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청정용 용기·당즙농축장치·진공 끓임 팬이나 결정용 팬와 제8419호에 해당되는 그 밖의 장치

(b) 원심분리기와 여과프레스(fitter press)(제8421호)

(Ⅵ) 양조용 기계(brewery machinery)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서서히 교반하는 장치·회전드럼이나 유사한 기계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계

(2) 건조된 맥아의 탈근용 회전 실린더(cylinder)와 기계식 체

(3) 맥아 파쇄기

(4) 양성조(mashing vat) : 교반기 등은 갖추고 있으나 가열장치는 없다. 이 조(vat) 속에서 부서진 맥아는 물과 혼합되어 전분질이 당으로 전환된다(당화).

(5) 여과조(straining vat) : 교반장치와 구멍 뚫린 이중저부를 가지고 있는 대형 용기로서 맥즙으로부터 엿기름 찌꺼기를 분리한다.
이 호에는 또한 제16부의 주 제4호에서 의미하는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로서 특히 발아용 기계·맥아파쇄기·양성조·여과조로 구성되는 맥주 양조용 기계를 포함한다. 다만, 이들의 보조기계(예: 병주입 기계·레이블인쇄기계)는 포함되지 않고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제16부 총설 참조).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기계장치나 냉각장치를 갖추지 않는 발효조;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b) 맥아 건조기; 가열장치를 갖춘 침연조(macerating vessel)와 양성조(mashing vat); 홉의 자출조·홉과 맥아즙의 끓임용의 용기(제8419호); 냉각 코일을 갖춘 발효조와 맥주냉각기(제8418호제8419호)

(c) 여과 프레스(fitter press)(제8421호)

(Ⅶ) 육류나 가금(家禽)육의 조제용 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동물의 도살과 그 뒤 처리용 기계

(2) 돼지의 탈모기 : 도살체를 넣어서 회전시키는 광주리와 역방향으로 회전하는 몇 개의 벨트스크레이퍼(scraper)로 구성되어 있다.

(3) 식육용 절단기와 세절기 : 원형톱이나 회전나이프 등의 적용으로 도체(屠體) 등을 자르는데 사용된다.

(4) 골절기와 골쇄기

(5) 육타기(meat beating machine) : 침이나 날이 붙은 빗으로 살고기의 신경선을 잘라서 연화시키는데 사용한다.

(6) 식육용 민싱기와 다이싱기

(7) 장(gut)의 세척기

(8) 소시지 충전기 : 원통상의 용기로 구성되며 피스톤(piston)으로 고기를 소시지 케이싱 속에 집어넣는 기계이다.

(9) 식육과 베이컨의 박절기(slicing machine)

(10) 식육이나 지방의 몰딩프레스(moulding press)

(11) 가금(家禽)의 도살용·탈모용과 내장취출용 기계[전기식의 타격용이나 출혈용 나이프·대량처리용의 가금(家禽) 탈모기·내장취출기와 모래주머니 제거기와 허파추출기]

(12) 육의 염장용 기기[수동식의 염수 인젝션 건(injection gun)이 펌프에 부착된 것이나 염수주사침을 갖춘 격자에 육을 이송하는 전자동식 컨베이어 장치]
이 호에는 제8419호에 해당되는 보일러·고압솥·가열 찬장과 이와 유사한 설비나 기계는 제외한다.

(Ⅷ) 과실·견과·채소의 조제용 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박피기(peeling machine). 예:

(1) 연마식 박피기(예: 감자용) : 연마재를 내면에 바른 회전식 용기로 구성되어 있다.

(2) 박피기(예: 사과와 배용) : 조절 가능한 칼로 나선 모양으로 껍질을 베끼는 기계로서 심이나 씨를 제거시키는 장치가 결합된 것도 있다.

(3) 감귤류의 박피기 : 보통 네 토막으로 잘라서 껍질을 제거하거나 미리 반분된 과실로부터 알맹이를 도려내도록 되어 있다.

(4) 화학식박피기 : 이 기계는 보통 과실이나 채소를 열수, 알칼리 용액 등을 분사시키거나 이것으로 채워진 용조 속을 통과시키기 위한 컨베이어밴드이나 회전드럼으로 구성되며 과실이나 채소는 세척조 속으로 힘차게 굴러 떨어져 껍질이 제거된다. 이러한 박피기는 물이나 알칼리의 가열장치를 갖추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B) 완두나 이와 유사한 채두류의 겉껍질을 제거하는 기계 : 보통 비터(beater)가 붙은 회전식 천공드럼으로 구성된다.

(C) 그린빈(green bean)의 끝을 자르는 기계

(D) 건포도·구스베리(gooseberry)·앵두·포도 등의 줄기 등을 제거하는 기계

(E) 과실의 핵이나 씨 등을 제거하는 기계

(F) 견과류 등의 탈곡용 기계

(G) 신선하거나 건조한 과실·채소·매니옥 등을 부수거나 절단하는 기계

(H) 양배추를 사우어크리우트(sauerkraut)용으로 절단하거나 소금에 절이는 기계

(IJ) 잼·소스·토마토 퓨레(tomato purée) 등을 조제하기 위하여 과실이나 채소의 과육을 마쇄하는 기계. 다만, 과실주스[예: 복숭아·그레이프 프루트(grapefruit)와 토마토 등] 제조용의 압착기는 제외한다(제8435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화염식이나 복사열(radiant heat)식 박피기(제8417호)

(b) 제8419호에 해당되는 과실의 표백기, 감자 플레이크 조제용의 가열기와 그 밖의 장치

(c) 과실이나 채소의 선별기(제8433호)

(Ⅸ) 어류·어패류 등의 조제용 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머리·꼬리·뼈 등을 스케일링(scaling)·스키닝(skinning)·거팅(gutting)이나 제거(removing)하는 기계

(2) 어류의 배를 가르거나 얇게 저미거나 잘라서 필레(fillets)로 만드는 기계

(3) 어패류(shell fish)의 각을 떼어 내거나 살을 자르는 기계

(4) 말린 어류로 어류 가루를 만드는 분쇄기
기름으로 튀기거나 훈제하거나 염장하는데 사용하는 장치나 그 밖의 기기로서 제8419호에 해당되는 것은 이 호에 분류하지 않는다.

(Ⅹ)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제조산업용의 그 밖의 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아세트화 작용을 위한 기계적 기구(식초 제조에 사용한다)

(2) 커피 두(豆)의 탈피기[실린더(cylinder)형·디스크(disc)형이나 블레이드(blade)형]

(3) 추출기 : 스파이크롤러형의 것으로 오렌지에서 정유(essential oil)를 추출하는데 사용한다.

(4) 찻잎(tea-leaf)의 절단용이나 롤링용 기계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 부분품도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예를 들면, 연속식 빵 제조기용의 형(pan)·청동이나 황동제의 초콜릿 성형기(成形機)용과 추출다이용의 형·마카로니·스파게티나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추출공정에서 사용하는 형].
◀ 제8437호 제843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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