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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제74류 구리 > 제7403호 정제한 동과 동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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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03호의 해설

74.03 - 정제한 구리와 구리합금(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정제한 구리의 괴와 이 류의 주 제1호가목과 제1호나목에 각각 규정하고 있는 구리 합금을 분류한다.
정제한 구리(구리의 함량이 중량으로 최소한 99.85%) : 전해정련·전해추출·화학적 정련과 건식정련에 의하여 제조한다. 그 밖의 정제한 구리(구리의 함량으로 최소한 97.5%)는 보통 이 류의 주 제1호가목의 표에 표시된 최대의 제한 함량 범위 내에서 하나 이상의 다른 요소를 앞에 설명한 정제한 구리와 합금하여 제조한다.
정제한 구리(refined copper)는 재용해용의 잉곳(ingot)이나 잉곳바(ingot-bar)(예: 합금제조용의 것)·와이어바(wire-bar)·압연용의 슬래브·빌릿(billet)(횡단면이 원형의 것을 포함한다)·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압연·압출·인발(引拔)이나 주조에 의해 판(plate)·시트(sheet)·스트립(strip)·선(wire)·관(管) 그 밖의 제품] 제조용의 것으로 주조된다.
전해 정제 구리(electrolytically refined copper) : 때로 판(plate)이나 시트(sheet)로 구성된 음극(cathode) 형태로 제시하는데, 이 음극은 모판(original starting sheet)을 전해정제탱크에 걸어주었던 두 개의 루프(loop)가 부착되어 있는 상태나 그 루프를 베어낸 상태나 섹션(section) 모양으로 절단한 상태로 제시한다.


정제한 구리(refined copper)에는 또 주로 합금용의 숏(shot) 모양으로 한 것과 연마용의 가루로 한 것이 있으나, 구리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는 제7406호에 분류한다.
더구나 이 호에는 주조나 소결(燒結)된 슬래브(slab)·봉(bar·rod)·잉곳(ingot) 등을 분류한다. 다만, 제조 후에 단순한 트리밍(trimming)이나 스케일 제거(de-scaling)(주로 산화구리로 구성되어 있는 세트나 상부표면을 제거하기 위한), 쉐이빙(shaving)·칩핑(chipping)·연마(grinding) 등(세팅이나 그 밖의 주조 상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과 같은 것 이외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 검사목적상(품질관리) 하나의 표면에 대해 기계적 처리가 된 것으로 한정한다.


소결(燒結)제품은 구리의 가루, 구리합금의 가루나 구리의 가루를 다른 금속 가루와 혼합하여, 이를 압축하고 소결(燒結)[금속의 용융점(fusion point) 이하의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여 제조한다. 소결(燒結)한 상태에 있어서는 소결(燒結)품이 다공(多孔)성이며 강도가 약하여, 유용한 밀도로 만들기 위하여 보통 압연·압출·단조(鍛造) 등의 가공이 행해진다. 이들 가공되어진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예: 제7407호, 제7409호).
이 호에는 예를 들면, 선 인발 스톡(wire drawing stock)[와이어로드(wire-rod)]나 선 인발 관(wire drawing tube)으로 변환시키는 기계에 삽입하는 것을 단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끝부분을 가늘게 하거나 그 밖의 가공을 한 와이어바(wire-bar)나 빌릿(billet)을 포함한다.
제조 후의 가공에 관한 앞에서 설명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이 호에 해당하는 주조된 봉에는 특히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제트(jet)"라고 칭하는 물품(특수 주형에 의하여 횡단면이 원형·사변형이나 육각형의 모양으로 정밀 주조한 것으로서 보통 길이가 1미터 미만의 것)

(2) 연속 주조법으로 제조한 물품[용융(溶融) 금속을 수냉(水冷)한 주형에 연속 주입함으로써 급속히 고체화시킨 것]

"제트(jet)"와 연속 주조법으로 제조한 봉은 모두 압연, 인발(引拔)이나 압출된 봉으로서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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