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23 -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A)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품과 이들의 부분품 이 그룹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식탁용·주방용이나 그 밖의 가정용의 광범위한 철강 제품으로 구성되며; 즉, 호텔·식당·하숙집·병원·주점·병영 등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 이들 물품은 주조하거나 철강의 시트(sheet)·판(plate)·후프(hoop)·스트립(strip)·선(線)·와이어그릴(wire grill)·와이어 클로스(wire cloth) 등]이라도 상관없다. 또한 이들의 물품은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뚜껑·손잡이 그 밖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부착한 경우도 있는데 이들 물품이 철강 제품의 특성을 갖고 있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주방용품 : 소스팬·찌는 도구(시루)·가압조리구·저장용 팬·스튜팬(stew pan)·캐서롤(casserole)·큰 생선 냄비; 양푼; 프라이 팬·볶거나 굽는데 쓰이는 접시; 석쇠·오븐(가열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주전자; 여과기; 튀김용 바스켓; 젤리나 반죽용의 몰드; 물 컵; 가정용 밀크캔; 주방용 저장깡통이나 그릇(빵상자·차 통·설탕통 등); 샐러드 세정구; 주방용 용량 측정구; 식기 얹는 선반·깔때기 (2) 식탁용품 : 쟁반·접시·플레이트(plate)·수프나 채소 접시·소스접시; 설탕그릇·버터접시; 밀크나 크림통; 전채 접시; 커피통과 끓이는 기구[그러나 열원이 구비된 가정용의 끓이는 기구는 제외한다(제7321호)]·차통; 컵·잔·밑이 평평한 큰 컵; 삶은 달걀 받치는 컵·손가락 씻는 그릇; 빵과 과일용 접시와 바구니; 차 통과 유사한 스탠드(stand); 차 여과용기·양념 병; 칼 놓는 대; 와인냉각용의 버킷 등·술 붓는 받침대; 식탁용 냅킨 링(serviette ring)·탁자덮개를 집는 클립 (3) 그 밖의 가정용품 : 즉 세탁용 가마솥과 보일러; 쓰레기통과 이동식 쓰레기통(옥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버킷(bucket)·석탄 담는 그릇; 물통; 재떨이; 온수용 병; 병 담는 바구니; 신발 흙 털개; 다리미용 대; 세탁물·과일·채소용 등의 바구니; 편지함; 옷걸이·구두의 골; 도시락용 상자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열거된 제품의 철강으로 만든 부분품도 포함한다. 즉, 뚜껑·그립·손잡이·압력솥용의 부분품 등 (B)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철강의 울(iron or steel wool) : 아주 섬세한 선(線)이나 스트립(strip)을 서로 엉키게 짜여 있고, 보통 소매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꾸러미 모양으로 제조한다. 용기 세정용구·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 : 선(線)·스트립(strip)·강(鋼)의 울(wool) 등으로부터 제조되는 것으로 손잡이가 구비된 경우가 있으며; 이들 물품이 본질적으로 금속 제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한, 섬유재료로 짜여 졌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철강의 울은 용도가 다양하지만, 그 외 이들 물품은 주로 가정용에 사용한다(예: 주방용품이나 위생용품의 세정·금속제품의 연마·마루바닥 보호용품·그 밖의 목재 마루덮개와 그 밖의 목재용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제7310호의 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 (b) 제7321호에 분류하는 스토브(stove)·불판·부엌용 레인지(range)·조리기·가열기구 등 (c) 휴지통(경우에 따라 제7325호나 제7326호) (d) 공구의 특성이 있는 가정용품, 예: 모든 종류의 삽; 마개 뽑는 기구; 치즈 분쇄기 등; 라드를 끼워 넣는 바늘; 캔 따는 기구; 견과 깨는 기구; 병마개 따는 기구; 헤어컬링아이론·프레싱아이론; 불집게; 달걀을 저어 거품을 일으키는 기구; 와플(waffle) 굽는 틀; 커피분쇄기·향신료 분쇄기; 육절기; 과즙 짜내는 기구·채소용 압축기·채소를 잘게 써는 기구(제82류) (e) 제8211호에서 제8215호까지에 해당되는 칼붙이(cutlery)와·스푼·포크·국자 등 (f) 금고·스트롱박스(strong box)·현금함(cash box)과 증서함(deed box)(제8303호) (g) 장식품(제8306호) (h) 가정용의 저울(제8423호) (ij) 제85류에 해당되는 가정용 전기기기(특히 제8509호와 제8516호의 기기) (k) 제94류에 해당되는 소형의 매달 수 있는 고기찬장과 그 밖의 가구 (l) 제9405호의 조명기구 (m) 수동식의 체(제9604호)·담배용 라이터와 그 밖의 라이터(제9613호)·제9617호의 진공 플라스크(vacuum flask)와 그 밖의 진공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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