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9 -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들 용기는 예를 들면, 공장·화학공업·염색가공·가스제조·양조업·증류와 정제업에서부터 가정·상점 등의 작은 범위에 이르기까지 저장용이나 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통 고정물로 설치된다. 이 호에는 여러 가지 재료용(압축가스용이나 액화가스용 용기는 그 용적에 관계없이 제7311호에 분류한다)의 용기를 분류한다. 교반기·가열코일·냉각코일·전기식 부분품 등의 기계장치나 가열 혹은 냉각장치를 갖는 용기는 제84류나 제85류에 분류한다. 반면에 단순히 탭·밸브·수준계·안전밸브·압력계 등이 붙어 있는 용기는 이 호에 해당된다. 이들 용기는 개방식의 것·밀폐식의 것·에보나이트(ebonite)·플라스틱이나 비철금속으로 내벽을 도포하였거나 열절연씌우개[예: 석면·슬래그 울(slag wool)·유리섬유(glass wool)]로 씌운 것이 있으며, 이 피복재는 외벽이 금속케이싱으로 보호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역시 이중벽이나 이중바닥으로 절연된 용기를 분류하나 외벽과 내벽의 사이에 가열용이나 냉각용 유동체를 순환하게 하는 설비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이러한 설비를 갖춘 용기는 제외하며, 제8419호를 참조할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석유와 가스저장 탱크; 맥아(malt) 제조소에서 보리를 담그기 위한 통; 액체(포도주·맥주 등)용 발효통; 여러 가지 디캔팅용 통(decanting vat)나 정화용 통; 금속의 열처리(tempering)와 소둔(燒鈍: annealing)용을 위한 통; 저수용 탱크[가정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것, 중앙난방식 장치용의 익스팬션 레저브와(expansion reservoir)도 포함한다]; 고체용 용기 이 호에는 또한 하나 이상의 운송 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하고 구조를 갖춘 용기는 제외한다(제86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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