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9 -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
"유리거울(glass mirror)"이란 명료하고 선명한 반사를 주기 위하여 유리의 일면에 금속(보통은 은이나 때때로 백금이나 알루미늄)을 도포(塗布 : coated)한 것을 말한다. 은도금 방법(silvering method)에 있어서는 질산은에 암모니아수를 희석한 용액[주석산나트륨칼륨이나 전화당(轉化糖 : invert sugar)을 기본 재료로 한 환원액과 혼합한다]을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얻은 용액을 깨끗하게 씻은 유리의 표면 위에 부어 넣는다. 그러면 은염이 환원되어 영구적이고 빛나는 금속성 은(metallic silver)의 침착물이 형성된다. 백금침전방법(platinum deposition process)에 있어서는 백금의 합성물을 유리의 표면에 칠하고 나서 연화(軟化)할 때까지 가열한다. 이렇게 하면 매우 견고한 금속도막(金屬塗膜)이 형성된다. 이와 같은 금속의 피복(특히 은도금의 경우)을 보호하기 위하여 때때로 한 층 이상의 바니시(varnish) 도장이나 전해에 의한 은도금이 이루어진다. 이때 그 자체는 바니시 도장으로 보호된다. 이 호에는 시트(sheet) 모양의 거울로서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이 호에는 또한 여러 가지 크기의 성형된 거울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가구용·내부장식용·철도차량용 등의 거울; 화장용 거울(휴대용이나 벽걸이식 거울 포함); 주머니용 거울(보호용 케이스가 있는지에 상관없다)이 있다. 이 호에는 또한 凹면경이나 凸면경과 백미러(차량용)도 포함한다. 이러한 모든 거울은 뒷면을(판지·직물 등으로) 받친 것이나 틀을(금속·목재·플라스틱 등으로) 끼운 것과 틀이 다른 재료(직물·패각·진주·거북의 껍질 등)로 장식된 것도 이 호에 분류한다. 마루나 지면에 설치하도록 만든 거울[예: 양복점의 탈의실(fitting room)이나 양화점에서 사용하는 큰 전신거울(cheval-glass)이나 스윙거울(swing-mirror)]도 제94류의 주 제1호나목에 의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한쪽 표면에 인쇄된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울도 분류한다(거울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틀에 들어 있는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다만, 해당 인쇄된 그림이 거울로서의 사용을 배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유리장식품으로서 제7013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제94류에 속하는 가구의 부분품으로 된 거울(예: 옷장의 문)은 그 가구와 함께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호에는 추가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어떤 다른 부분품을 첨가함으로써 다른 물품으로 전환된 거울, 예를 들면, 손잡이가 있는 급식쟁반으로 사용하는 것(제7013호). 반면에 단순한 한장의 거울로 만든 테이블 센터(table-centre)는 이 호에 분류한다. (b)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사용한 대(mount)나 틀(frame)이 붙은 거울[천연이나 양식진주·다이아몬드·그 밖의 귀석이나 반귀석(천연·합성이나 재생의 것)의 것인지에는 상관없으나 소량의 장식을 한 것은 제외한다](제7114호)이나 천연이나 양식진주·귀석(천연·합성·재생의 것)을 다른 식으로 사용한 대(mount)나 틀(frame)이 붙은 거울(제7116호) (c) 광학적으로 가공한 유리거울(제90류)(관련 해설 참조) (d) 완구·게임용구·수렵용구를 구성하는 거울과 다른 요소가 결합된 거울(예: lark mirror)(제95류) (e)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거울(제97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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