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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부 석·도자·유리제품 > 제69류 도자제품 > 제6910호 도자제의 위생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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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10호의 해설

69.10 - 도자제의 설거지통·세면대·세면대용 받침·목욕통·비데·수세식 변기통·수세식 변기용 물통·소변기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

이 호에는 가정 등의 장소에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보통 관수용 설비(water system)이나 하수용의 설비(sewage system)에 연결되도록 설계한 부속물을 분류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유약처리나 장시간의 소성(燒成)에 의하여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한다[예: 석기제품·토기제품)·내화점토 위생제품·모조자기제품·유리질의 자기제품]. 이러한 부속물에 추가하여 이 호에는 변소용이나 세면소용의 물탱크도 포함한다.
도자제의 수세식 변기용 물통은 이 호에 분류하며 기계장치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러나 이 호에는 욕실용이나 위생용의 작은 부속품 즉, 비누용 접시·스펀지 바구니·칫솔걸이·수건걸이·화장지걸이 등은 벽에 부착하도록 설계된 종류의 것이라 하더라도 이 호에서 제외하며 이동식 위생용품, 즉, 요강·소변기·실내용변기 등도 이 호에서 제외하며; 이러한 물품은 제6911호제6912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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