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4 -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하거나 분류하지 않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 앞치마·보일러 슈트(작업복)·스목(smock)·그 밖의 보호용 의류로서 기계공·공장근로자·외과의사 등이 입는 종류의 것 (2) 성직자 등의 종교적인 제복[예: 승려복·카속(cassock)·콥(cope)·수단(soutane)·서플리스(surplice)] (3) 직업용이나 교수의 가운과 외의류 (4) 항공대원 등이 사용하는 특수의류(예: 항공대원용의 전열식 의류) (5) 특정의 스포츠·댄싱·체조용에 사용하는 특수복(팔꿈치·무릎·사타구니 부분에 패드나 패딩과 같은 보호용 구성요소를 부수적으로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예: 펜싱복·자키(기수)의 실크옷·발레스커트·레오타드). 그러나 스포츠나 게임용 보호 장비(예: 펜싱용 마스크와 가슴받이·아이스하키 팬츠 등)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9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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