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4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5% 이상인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 탄성사(elastomeric yarn)는 제11부의 주 제13호에 정의되어 있다. 해당 소호주에 언급된 텍스처드사(textured yarn)는 제5402호의 해설 하단부에 있는 소호해설에 정의되어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의약용 붕대·소매용으로 포장한 붕대(제3005호) (b) 제5807호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의 레이블(label)·배지(badge)·이와 유사한 물품 (c) 제5810호의 자수 직물류(embroidered fabric) (d) 제59류의 직물류[예: 제5903호나 제5907호의 침투·도포(塗布)·피복·적층한 직물류, 제5906호의 고무가공한 직물류] (e) 제11부의 주 제7호에서 정의한 "제품으로 된 것(made up articles)"(또한 이 부의 총설(Ⅱ)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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