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10부 펄프·종이·인쇄서적 > 제47류 펄프 > 제4704호 아황산펄프
HS
제4704호의 해설

47.04 - 화학목재펄프(아황산펄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제외한다)

아황산법(sulphite process)에는 일반적으로 산(酸)의 용액을 사용하며 아황산법이라는 명칭도 증해액을 조제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아황산칼슘(calcium bisulphite)[아황산수소칼슘(calcium hydrogen sulphite)]·아황산마그네슘(magnesium bisulphite)[아황산수소 마그네슘(magnesium hydrogen sulphite)]·아황산나트륨(sodium bisulphite)[아황산수소나트륨(sodium hydrogen sulphite)]·아황산암모늄(ammonium bisulphite)[아황산수소암모늄(ammonium hydrogen sulphite)] 등의 다양한 "아황산(sulphite)"화학약품으로부터 채택한 것이다(제4702호 해설 참조). 또한 산의 용액에 유리(遊離) 이산화황을 함유하고 있으며 아황산법은 전나무 섬유 처리에 널리 사용한다.
아황산펄프(sulphite pulp)는 단독이나 그 밖의 펄프(pulp)와 혼합하여 여러 가지의 필기용지와 인쇄용지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아황산펄프는 특히 내지지(耐脂紙 : greaseproof paper)나 투명한 광택지의 제조에도 사용한다.
◀ 제4703호 제4705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