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호에는 여러 가지의 모양과 크기의 나무로 만든 틀을 분류하며 이는 원목의 블록(block)을 깎아서 일체로 만들어지거나 비딩(beading)이나 몰딩(moulding)에서 만들어진다. 또한 이 호의 틀 중에는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이나 상감세공 목제품으로 만든 것도 있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들은 보통의 목재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유사한 보드·섬유판(fibreboard)·적층 목재(laminated wood)·고밀도화목재로 만든다(이 류의 주 제3호 참조). 틀에 뒷판·지지물·평유리를 부착시킨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나무로 만든 틀에 들어 있는 인쇄한 그림과 사진은 틀이 전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 이 호에 분류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제4911호에 분류한다. 틀이 있는 유리거울(framed glass mirror)은 역시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7009호). 회화·데생(drawing)·파스텔(pastel)·콜라주(collage)·이와 유사한 장식판과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를 틀속에 넣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전체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나 틀을 별도로 분류하는지에 대한 결정에 관해서는 제97류의 주 제5호와 제9701호와 제9702호의 해설규정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