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8부 원피·가죽·모피 > 제42류 가죽제품 > 제4202호 케이스·가방
HS
제4202호의 해설

42.02 -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

이 호에는 호의 용어에 특별히 열거한 제품과 이와 유사한 용기만을 분류한다.
이들 용기는 그 자체가 견고하거나 견고한 바탕으로 제조된 경우도 있으며, 또한 유연하고 바탕이 없이 만든 것도 있다.
이 류의 주 제2호와 주 제3호를 제외하고는 이 호의 앞 부분에 해당하는 제품은 재질이 어떠한지에는 상관없다. 앞 부분의 "이와 유사한 용기(similar container)"에는 모자용 상자·카메라 부속케이스·탄약통·사냥이나 캠핑용 칼집이라든가 휴대용 공구상자나 케이스로서 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한 것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의 뒷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은 열거한 재료만으로 만들어지거나 그 재료나 종이(紙)(바탕은 목재·금속 등으로 되어있을 수도 있다)로서 전부나 대부분 피복되어야 한다. "가죽(leather)"이라는 용어에는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섀미가죽(combination 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를 포함한다(이 류의 주 제1호 참조). 뒷 부분에서의 "이와 유사한 용기(similar container)"에는 노트케이스·필기용 케이스·펜케이스(pen-case)·티켓케이스·바늘케이스·열쇠케이스·시가케이스(cigar-case)·파이프 케이스·공구와 신변장식용품용 상자·신발 넣는 상자·브러시 케이스 등을 포함한다.


이 호의 물품에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천연·합성·재생의 것)을 사용한 부분품이 붙어 있는 경우 이들 부분품이 미미한 부착구나 미미한 장식 이상의 것일지라도 그 부분품이 해당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않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따라서 은으로 만든 프레임과 마노로 만든 고리가 붙어 있는 가죽핸드백은 이 호에 포함한다[이 류 제3호나목 참조].


"스포츠용 백(sports bag)"에는 골프백·짐(gym) 백·테니스 라켓 운반용 백·스키백과 낚시용 백을 포함한다.


"신변장식용품용 상자(jewellery box)"란 신변장식용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상자뿐만 아니라 특별한 모양이나 한 개나 그 이상의 신변장식용품을 보관하는데 적합한 여러 가지 크기의 덮개가 있는 유사한 용기[경첩(hinge)이나 잠금개(fastener)를 갖추고 있는지에 상관없다]가 포함되며, 그리고 일반적으로 직물로 안을 대고 있다. 신변장식용품용 상자는 신변장식용품의 모양의 것으로 제시하고 판매되며, 그리고 장기간 사용하는데 적합하다.


"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 가방(insulated food or beverage bag)"이란 운송이나 일시적인 보관 중에 식품과 음료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사용이 가능한 단열가방(insulated bag)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이 류의 주 제3호가목 1)에 규정한 쇼핑백[셀룰러(cellular) 플라스틱의 내부 면을 둘러싸고 있는 두 개의 플라스틱 외부 면으로 구성된 가방을 포함한다](제3923호)

(b) 조물 재료의 물품(제4602호)

(c) 용기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이 호에 열거한 제품과 유사하지 않은 물품[예를 들면, 책 커버와 독서재킷·파일커버·서류용재킷(document-jaket)·압지철(blotting pad)·사진틀·사탕과자 상자·담배통·재떨이·도자제·유리 등으로 만든 플라스크(flask)]과 전부나 대부분이 가죽·플라스틱 시트(sheet) 등으로 피복된 물품. 이러한 물품은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어졌거나 피복된 경우에는 제4205호에 분류하고 다른 재료로 된 경우에는 다른 류에 분류한다.

(d) 망제품(제5608호)

(e) 모조신변장식품(제7117호)

(f) 공구상자나 케이스[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하지 않은 것](일반적으로 제3926호나 7326호)

(g) 칼·총검·단검이나 이와 유사한 허리에 차는 무기용의 칼집(제9307호)

(h) 제95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소호해설]

소호 제4202.11호·제4202.21호·제4202.31호와 제4202.91호
이들 소호에서 "외부 표면을 가죽으로 만든 것(with outer surface of leather)"이란 색상이나 광택이 변화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가죽의 표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보통 두께가 0.15㎜ 미만) 플라스틱이나 합성고무의 박막(薄膜 : thin layer)으로 도포한 가죽을 포함한다.

소호 제4202.31호·제4202.32호와 제4202.39호
이들 소호는 보통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고 다니는 종류의 제품을 분류하며 안경 케이스·지갑·손가방·열쇠 케이스·담배 케이스(cigarette-cases)·시가케이스(cigar-case)·파이프케이스·담배주머니(tobacco-pouches)를 포함한다.

◀ 제4201호 제4203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