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7부 플라스틱과 고무 > 제40류 고무 > 제4006호 비가황 기타제품
HS
제4006호의 해설

40.06 -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그 밖의 모양[예: 막대(rod)·관·형재(形材)]과 제품(예: 디스크·링)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에 열거하지 않은 그 밖의 모양의 가황하지 않은 고무와 그 제품을 분류하며 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가황하지 않은 고무 형재(形材 : profile shape) : 예를 들면, 횡단면이 직사각형 이외의 판과 스트립으로서 대개 압출 성형하여 만든다. 이 호에는 특히 고무타이어를 재생하는데 사용하는 "캐멀-백(camel back)"용 스트립(약간 부등변 사변형의 횡단면으로 되어 있다)을 포함한다.

(B)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관(tube) : 압출 성형하여 제조하며 용도는 특히 제5909호에 열거된 관을 내장하는데 사용한다.

(C) 그 밖의 제품 : 가황하지 않은 고무제품.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고무실(rubber thread) :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시트(sheet)를 나선형으로 절단하는 방법이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드(pre-vulcanised)"한 라텍스를 포함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화합물을 압출하는 방법으로 만든다.

(2)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링(ring)·디스크(disc)와 와셔(washer) : 주로 밀폐용기의 봉인용이나 두 부분[보통 경질(硬質 : rigid)물] 사이의 조인트(joint)를 실링(sealing)하는데 사용한다.

(3)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판(plate)·시트(sheet)·스트립(strip) : 표면가공 이외의 별도의 가공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외의 모양으로 절단된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접착테이프(지지물이 어떤 것인지에 상관없이 그 해당 세번은 지지물의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예: 제3919호·제4008호·제4823호·제5603호).

(b)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디스크와 링이 다른 물질의 개스킷(gasket)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조인트(joint)와 접합한 것으로서 파우치·봉함대(envelope)·그 밖의 이와 유사한 포장으로 된 것(제8484호)

◀ 제4005호 제4007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