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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부 플라스틱과 고무 > 제39류 플라스틱 > 제3926호 기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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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6호의 해설

39.26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플라스틱 시트(sheet)를 봉합하거나 접합하여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완구는 제외한다)[예: 앞치마·벨트·유아용 턱받이·레인코트(raincoat)·드레스 쉴드(dress-shield) 등]·플라스틱으로 만든 레인코트와 레인코트에 부속된 분리할 수 있는 후드(hood)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2) 가구·차체(coachwork)나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fittings)

(3)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

(4) 플라스틱 시트를 봉합하거나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dust-sheet)·보호용 백·차양·화일커버·서류커버·서적커버·독서용 커버(reading jacket)와 이와 유사한 보호용품

(5) 문진·종이칼·압지철(blotting-pad)·펜레스트(pen-rest)·책갈피 등

(6) 나사·볼트·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

(7)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엘리베이터용 벨트로서 엔드리스(endless)의 것·특정의 길이로 절단하여 끝과 끝을 연결한 것이나 파스너(fastener)를 부착시킨 것
기계·장치와 함께 제시하는 전동용, 컨베이어용·엘리베이터용 벨트(belts)와 벨팅(belting)(실제기계나 기구에 끼여 있는지에 상관없다)은 해당 기계나 장치와 함께 분류한다(예: 제16부). 또한 이 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로 만든 전동용·컨베이어용의 벨트·벨팅은 포함하지 않는다(제11부, 예: 제5910호).

(8) 제3914호의 중합체를 담은 이온 교환수지 칼럼

(9)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carboxymethylcellulose)를 담은 플라스틱용기(얼음 백으로 사용하는 것)

(10) 공구박스나 케이스[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개개 공구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것](제4202호 해설 참조)

(11) 젖꼭지(젖먹이의 젖꼭지); 아이스-백; 휴대용 관수기·관장(灌腸 : enema) 주머니·그 부속품; 환자용과 유사 간호용 쿠션; 피임용 페서리(pessary); 콘돔(피임용구); 주사용 구(球 : bulb)

(12) 그 밖의 여러 가지제품. 예: 핸드백용 파스너(fastener)·슈트 케이스용 코너·걸대·가구 밑에 까는 보호용 컵과 글라이드(glide)·손잡이(도구·칼·포크 등의)·작은 구슬(비드 : bead)·시계용 유리·숫자(figure)나 문자(letter)·하물용 레이블꽂이(luggage label-holder)

(13) 인조손톱


이 호에서는 쓰레기통이나 이동식 쓰레기통(옥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과 같은 가정용품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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