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11 안티녹(anti-knock)제·산화억제제·검화억제제(gum inhibitor)·점도향상제·부식방지제와 그 밖의 조제 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이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용으로 한정한다]
이 호의 물품은 광물유(mineral oils)나 이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액체용 첨가제인데, 이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바람직한 특성을 부가시키거나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A) 광물유 조제 첨가제(prepared additive for mineral oil) 1. 원유첨가제(additive for crude oil) : 이 그룹에는 금속구조물[특히 증류탑(distillation column)]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유에 첨가하는 부식방지제를 포함한다. 그들의 활성(active) 성분은 보통 이미다졸린(imidazoline)으로부터 유도된 아미노타입(amino-type) 물질로 되어 있다. 2. 가솔린첨가제[additive for gasoline(petrol)] :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안티녹제(anti-knock preparaion) : 이것은 너무 이른 점화에 대한 연료의 저항력을 증가시켜서 노킹(knocking)을 방지하는 것이다. 보통 이들은 테트라에틸납(tetraethyllead)과 테트라메틸납(tetramethyllead)을 기본 재료로 한 것이며, 또한 예를 들면, 1·2-디브로모에탄이나 모노클로로나프탈렌을 함유하고 있다. 이 호에는 유연 안티녹(leaded anti-knock)제의 저장탱크로부터 얻어지고 본질적으로 납·납 화합물과 산화철로 이루어진 유연 안티녹제 화합물 슬러지(sludge)를 포함하지 않는다(제2620호). (b) 산화억제제(oxidation inhibitor) : 가장 중요한 산화방지제는 페놀성 물품[예: 디메틸-터셔리-부틸페놀(dimethyl-tert-butylphenol)]과 알킬 파라-페닐렌디아민(alkyl p-phenylenediamine)과 같은 방향성 아민(aromatic amine)의 유도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이다. (c) 부동(不凍)조제품(anti-icing preparation) : 이는 연료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솔린에 첨가되는 알코올[예: 프로판-2-올(이소프로필알코올)]을 기본 재료로 한 물품이다. (d) 세정제(detergent) : 기화기(carburettor) 청결과 실린더의 흡입과 배기를 청결하게 하는데 사용하는 조제품이다. (e) 검화억제제(gum inhibitor) : 이들 물품은 기화기나 엔진흡입구에서 검의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 윤활유첨가제(additives for lubricating oil) :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점도향상제(viscosity improver) : 폴리메타아크릴레이트·폴리부텐·폴리알킬스티렌과 같은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b) 유동점 강하제(pour-point depressant) : 이것은 저온에서 결정의 집합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 범주의 물품은 에틸렌 중합물·비닐에스테르(vinyl esters)와 에테르(ethers)·아크릴 에스테르(acrylic esters)를 기본 재료로 한 것이다. (c) 산화억제제(oxidation inhibitor) : 보통 페놀이나 아미노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d) 극압첨가제[extreme pressure (EP) additive] : 아연·황화유·염소화탄화수소·방향족인산염과 티오인산염의 유기디티오인산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e) 세정제(detergent)와 분산제(dispersant) : 알루미늄·칼슘·아연·바륨과 같은 특정 금속의 나프텐산염·석유술폰산염·알킬페녹사이드와 같은 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것 (f) 녹방지제(rust preventative) : 칼슘·바륨의 유기염(술폰산염), 아민·알킬숙신산(alkylsuccinic aicd)을 기본 재료로 한 것 (g) 거품억제제(foam inhibitor) : 보통 실리콘을 기본 재료로 한 것이다. 자동차 연료나 윤활유에 소량으로 첨가하기 위한 윤활성 조제품(예: 엔진 실린더의 마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은 제외한다(제2710호나 제3403호). 4. 그 밖의 광물유(mineral oil) 첨가제 :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유동점 강하제(pour-point depressant) : 앞에서 설명한 3(b) 윤활제로 사용하는 것들과 유사한 것임 (b) 산화억제제(oxidation inhibitor) : 이들은 가솔린에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c) 가스오일용 세탄가 향상제(cetane number improver) : 예를 들면, 알킬질산염과 알킬아질산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d) 비축오일의 침강물(아스팔틴)[sediment(asphaltene)] 형성을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계면활성을 가진 첨가제 (e) 연소실이나 용광로의 연도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침전물[예: 회(ash)·카본블랙(carbon black)]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첨가제 : 열전도구조물이나 굴뚝에서의 휘발성 물질(예: SO2와 SO3)에 의한 부식감소를 위해 사용하는 첨가제 (f) 부동(不凍)조제품(anti-icing preparation) : 연료 기관 내에서의 결빙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된다. (B) 광물유(mineral oil)와 같은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에 첨가하는 것 광물유와 같은 목적에 사용하는 액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알코올을 기본 재료로 한 연료[예: 가소홀(gasohol)] (b) 합성윤활유(synthetic lubricant) (1) 유기산의 에스테르(ester)[아디페이트(adipate)·아질레이트(azelate)·네오펜틸폴리올 에스테르(neopentylpolyol ester)]나 무기산의 에스테르(ester)[트리아릴 포스페이트(triaryl phosphate)]를 기본 재료로 한 것; (2) 폴리에테르(polyether)[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polyethylene glycol))]나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polypropylene glycol))]를 기본 재료로 한 것; (3) 실리콘을 기본 재료로 한 것 이 첨가제는 광물유(mineral oil)에 상응하는 것과 똑같이 사용한다. 이 호는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와 화합물(보통 제28류나 제29류)·조제품 모양을 하고 있지 않은 석유술폰산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이황화몰리브덴(molybdenum disulphide)을 기본 재료로 한 윤활성 조제품(제3403호) (b) 오일이나 그 밖의 매체에 현탁(懸濁 : suspension)된 콜로이드(colloid) 흑연과 반콜로이드(semi-colloid) 흑연(제3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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