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9 -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보통 실·직물·종이·판지·가죽이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가공이나 완성에 사용하는 종류의 광범위한 물품과 조제품을 분류한다(이 표에서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물품은 이 호에 열거한 공업과 이와 유사한 공업[예: 직물제 플로어카펫 공업·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 제조공업과 모피공업]에서 사용하는 조제품으로서 특정 용도에 적합한 조성과 외관 때문에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다. 공업용이라기보다는 가정용인 이들 물품과 조제품(예: 섬유유연제)도 이 호에 분류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들을 포함한다.(A) 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물품과 조제품 (1) 제품의 촉감을 변화시키기 위한 조제품 : 예를 들어, 경화제(硬化劑 : stiffening agent)[일반적으로 천연의 전분질(밀·쌀·옥수수·감자의 텍스트린(dextrin))·점액성물질(지의(地衣)·알긴산염 등)·젤라틴·카세인(casein)·식물성 검(gum)(트라가칸트검(gum tragacanth) 등)·로진(rosin)을 기본 재료로 한 것]; 중량제(weighting agent); 유연제(softening agent)[글리세롤(glycerol)·이미다졸린(imidazoline) 유도체 등을 기본 재료로 한 것]; 충전제(filler)(천연이나 인조의 고분자 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또한 앞에서 설명한 기본구성물질 이외에 어떤 조제품은 습윤제(비누 등)·윤활제[건성유(乾性油)·왁스 등]·충전제(고령토·황산바륨 등)와 보존제(특히 아연염·황산구리과 페놀)를 함유하고 있다. (2) 슬립방지(non-slip)와 스낵방지(anti-snag) 완성제 : 이들 물품은 직물의 슬립현상(slipping)을 감소시켜 메리야스류와 니트웨어에서 스낵(snags)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제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중합물·천연 수지나 규산을 기본 재료로 한 것이다. (3) 방진(dirt-repellent) 완성제 : 일반적으로 규산·알루미늄화합물·유기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것이다. (4) 주름방지(anti-crease)와 수축방지(anti-shrink) 조제품 :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관능기를 가진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예: 비스(bis)-(히드록시메틸(hydroxymethyl)] 화합물·특정의 알데히드(aldehyde)와 아세탈]을 혼합시킨 물품 (5) 탈윤제(delustring agent) : 직물의 광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제품이다. 이 물품은 일반적으로 안료[산화티타늄(titanium oxide)·산화아연(zinc oxide)·리토폰(lithophone) 등)(셀룰로오스 에테르(cellulose ether)·젤라틴·글루(glue)·계면활성제 등으로 안정화되어 있다]에 현탁(懸濁 : suspension)시킨 것이다.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페인트(제3208호·제3209호·제3210호), 양모의 가유(加油)나 가지(加脂)용 윤활조제품(제2710호·제3403호)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6) 난연제(flame-retardant preparation) : 암모늄염·붕소화합물·질소화합물·브롬화합물·인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것·산화안티모니(antimony oxide)·그 밖의 산화물이 첨가된 염화유기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하여 조성된 것 (7) 광택제(lustring agent) : 직물에 광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파라핀(paraffin)·왁스·폴리올레핀(polyolefin)·폴리글리콜(polyglycol)을 유화(乳化)시킨 것이다. (8) 매염제(mordant) : 직물의 염색과 날염공정에서 염료를 섬유에 고정시키기 위한 조제품이다. 이 조제품은 물에 녹으며 또한 보통 금속염[예: 알루미늄·암모늄·크로뮴·철의 황산염이나 초산염(acetate)·중크로뮴산칼륨(potassium dichromate)·타르타르산안티모니칼륨(antimony potassium tartrate)]이나 탄닌(tannin)을 기본 재료로 하고 있다[그러나 이 해설서 끝에 있는 제외규정(d)를 참조할 것]. (9) 염색캐리어(dye carrier) : 이는 합성섬유를 팽창시켜서 염색과 나염 공정을 촉진하는데 사용한다. 이들은 비페닐(biphenyl)·벤젠(benzene)·페놀(phenol)·히드록시톨루인산(hydroxytoluic acid)의 유도체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예: 트리클로로벤젠(trichlorobenzene)·비페닐-2-올(biphenyl-2-ol)·메틸히드록시톨루에이트(methyl hydroxytoluate)와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10) 펠팅방지제(non-felting agent) : 동물성 섬유의 펠팅(felting)을 감소시키기 위한 물품으로서, 염화제나 산화제에 속하거나 합성수지 형성물질로 조성된 물품이다. (11) 사이징제(sizing agent) : 방직 공정 중의 저항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실에 바르는 것이다. 이 조제품은 보통 전분·전분 유도물이나 그 밖의 천연이나 합성의 중합결합제를 기본 재료로 하고 있으며 또한 습윤제·유연제·지방·왁스·그 밖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또한 유화(乳化 : emulsified) 상태의 경사 사이징 왁스(warp sizing wax)와 사이징용으로 조제한 유화(乳化)상태의 지방을 분류한다. (12) 발유제(oil-repellent) : 직물에서의 발유(oil-repellent)가공을 위한 것이다. 보통 유기플루오르화물(organic fluorine compound)[예: 과플루오르화카르복시산(perfluorinated carboxylic acid)]의 유화액이나 용액이며 변성화된 수지익스텐더(resins extender)를 포함하기도 한다. (13) 발수제(water-repellent agent) : 보통 발수(water-repellent)성 물품(예: 왁스나 라놀린)의 수성유제(水性乳劑 : aqueous emulsion)로서 셀룰로오스 에테르(cellulose ether)·젤라틴·글루(glue)·유기계면활성제 등으로 안정화되어 있으며 알루미늄염·지르코늄염(zirconium)과 같은 용해성 염류를 포함시킨 것이다. 여기에는 실리콘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과 플루오르(fluorine) 유도체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도 포함한다. (B) 제지(종이·판지)공업이나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물품과 조제품 (1) 점결제(binder) : 도료용 혼합물 내의 안료입자를 결합(bind)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조제품으로서 카세인(casein)·전분·전분유도체·대두단백질·동물 글루(glue)·알긴산염·셀룰로오스 유도체와 같은 천연생산품을 기본 재료로 하고 있다. (2) 사이징제(sizing agent)나 사이징 첨가제(sizing additive) : 종이 공정에서 인쇄적성·평활도·광택을 증진시키고 필기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조제품으로서 로진(rosin)비누·강화수지·왁스분산제·파라핀분산제·아크릴 중합체·전분과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식물성 검(gum)을 기본 재료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3) 습윤 강도 증진제(wet‑strengthening agent) : 젖은 종이나 부직포의 인장 강도(引張强度 : tensile strength)·인열 강도(引裂强度 : tearing strength)·파열 강도(破裂強度 : bursting strength)와 내마모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조제품이다. (C) 가죽공업이나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물품과 조제품 (1) 결합제(binder) : 가죽에 안료 색소를 부착(anchor)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조제품으로 보통 단백질·천연 수지·왁스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특별히 조성한 것이다. (2) 씨이즌(season) : 가죽을 완성 가공할 때 최종 표면 실(surface seal)로 사용하도록 조성된 물품이다. 이 물품의 구조와 조성은 수지나 앞에서 설명한 (1)의 결합제와 유사하다. (3) 방수제(waterproofing agent) : 이 물품은 보통 (ⅰ) 크로뮴비누(chromium soap)·(ⅱ) 알킬숙신산(alkylsuccinic acid)·시트르산유도체(citric acid derivative) 등을 용제(溶劑 : solvent)[예: 이소프로필알코올(isopropyl alcohol)]에 용해하거나 (ⅲ) 플루오르-케미칼(fluorochemical)을 용해하거나 분산시켜서 만든다. 위에서 제외한 물품에 추가하여 다음의 물품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a) 방직용 섬유재료·원피·모피·그 밖의 재료의 기름 처리나 그리스 처리에 사용하는 종류의 조제품(제2710호나 제3403호) (b)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나 화합물(보통 제28류나 제29류) (c) 안료·조제 착색제·페인트 등(제32류) (d) 유기계면활성제나 조제 유기계면활성제(예: 제3402호의 염색보조제) (e)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과 전분이나 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제3505호) (f) 제3808호의 살충제와 그 밖의 조제품 (g) 중합체의 에멀젼(emulsion)·분산액(dispersion)이나 용액(solution)(제3209호나 제3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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