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8류 화학공업생산품 > 제3803호 토올오일
HS
제3803호의 해설

38.03 - 톨유(tall oil)(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톨유(tall oil)[액체 상태 로진(rosin)으로 알려진 경우가 있다]은 알칼리법이나 보다 특별하게는 황산법으로 목재펄프를 제조할 때 생긴 흑색 폐액(廢液)에서 얻어진다. 폐액(廢液 : residual liquor)을 침전통에 쏟을 때 그 표면에 거품덩어리의 물질이 형성된다. 조톨유(crude tall oil)은 이 거품덩어리를 가열하고 또 보통 묽은 황산으로 산성화할 때 얻는다.
조톨유은 지방산(주로 올레산·리놀레산과 그 이성질체)·수지산(특히 아비에트산)·소량의 불감화물(스테롤·고급 알코올과 여러 가지 불순물)의 암갈색인 반액체 상태의 혼합물로서 목재의 질에 따라 혼합 비율은 다양하다.
정제톨유(refined tall oil)는 매우 낮은 압력 하에서 조톨유(crude tall oil)를 증류하거나[증류톨유(distilled tall oil)] 기타 공정(예: 선택적 용제나 활성토로 처리)으로 얻어지며 주로 지방산과 수지산으로 조성된 담황색 액체이다.
톨유(tall oil)는 특히 도로 포장용 유제·섬유·제지공업에서의 보통비누·금속비누·습윤제와 유화제·바니시(varnish)·페인트·리놀륨제조용 건성유·금속가공용 오일·소독제·매스틱(mastic) 등의 제조에 사용하며; 또한 고무의 가소제(可塑劑 : plasticizer)·톨유(tall oil)지방산·톨유(tall oil)수지산의 원료로서도 사용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a) 증류톨유(distilled tall oil)를 알칼리(수산화나트륨·수산화칼륨)를 사용하여 중화해서 만든 감화톨유(saponified tall oil)(제3401호)

(b) 소다법이나 황산법에 의한 목재펄프의 제조 폐액(廢液)(농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침전통에 있는 이 폐액(廢液)에서 분리 제거된 거품덩어리(제3804호)

(c) 주로 톨유(tall oil)의 지방산에서 분리 제거한 수지산의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는 톨유(tall oil) 수지산(제3806호)

(d) 톨유(tall oil) 증류 잔재물인 황산 피치(pitch)[톨유 피치(tall oil pitch)](제3807호)

(e) 지방산을 전 중량의 90% 이상 함유한(건조 중량에 의해 계산한 것) 톨유(tall oil)지방산으로서, 톨유(tall oil)에서 진공 분별 증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지산의 대부분을 분리 제거한 것(제3823호)

◀ 제3802호 제3804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