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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부 조제식료품 > 제21류 조제식료품 > 제2101호 커피·차·마태의 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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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1호의 해설

21.01 - 커피·차·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커피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concentrate). 이들은 진짜 커피[카페인(caffeine)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나 진짜 커피와 함량의 정도에 상관없는 커피대용품의 혼합물에서 만들어진다. 이것들은 액체나 가루 모양으로서 보통 고도의 농축물이다. 이 범주에는 인스턴트 커피로 알려진 물품을 포함한다. 이것은 끓여서 탈수한 것이나 끓여서 냉동한 후 진공건조한 커피를 말한다.

(2) 차나 마테(maté)의 추출물·에센스·농축물. 이들 물품은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설명한 사항에 준용한다.

(3) 앞 (1)과 (2)에서 설명된 커피·차·마테의 추출물·에센스나 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이들은 커피·차나 마테의 추출물·에센스나 농축물을 기본 재료[커피·차·마테 자체를 기본 재료로 하는 것은 아니다]로 한 조제품이며, 전분이나 그 밖의 탄수화물을 가한 추출물 등을 포함한다.

(4) 커피·차나 마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이들 조제품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볶아서 잘게 부순 커피와 식물성 지방(때때로 그 밖의 성분)을 혼합한 것으로 조성된 "커피 페이스트(coffee paste)"

(b) 차·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

(5) 볶은 치커리(roasted chicory)·그 밖의 커피 대용물과 그 추출물·에센스·농축물. 이들은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이나 대용품으로 쓰기 위한 볶은 모든 물품이나 커피에 첨가하도록 한 볶은 모든 물품이다. 때때로 이들 물품은 기본 재료의 명칭을 앞에 붙여 "커피(coffee)"로 칭한다(예: 보리"커피"·맥아"커피"나 도토리"커피").
볶은 치커리는 제1212호의 치커리 뿌리[치코리움 인티부스 변종 사티붐(Cichorium intybus var. sativum)]를 볶아서 얻으며 흑갈색이고 쓴 향미가 있다.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은 사탕무·당근·무화과·곡류[특히 보리·밀·호밀]·쪼갠 완두콩·루핀의 씨(lupine seed)·식용 도토리·대두·대추야자씨·아몬드·민들레 뿌리와 밤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을 포함한다. 또한 명백히 커피 대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볶은 맥아(roasted malt)도 이 호에 포함한다.
이들 조제품은 덩어리·알갱이·가루·액체나 고체 모양의 추출물 상태로 제시될 수도 있다. 또한 이들은 서로 혼합한 것이나 다른 성분(예: 소금이나 알칼리성 탄산염)과 혼합시킨 것도 있으며 여러 형태의 용기에 포장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커피를 함유(커피의 함유율은 상관없다)한 볶은 커피 대용물(제0901호)

(b) 향과 맛을 가한 차(제0902호)

(c) 캐러멜(캐러멜화 당밀·캐러멜화 설탕)(제1702호)

(d) 제22류의 물품

제21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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