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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부 조제식료품 > 제18류 코코아 > 제1806호 초콜릿과 코코아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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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6호의 해설

18.06 -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초콜릿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paste)와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로 조성되어 있으며 보통 향료와 코코아 버터를 가한 것이다. 코코아 페이스트(paste)는 어떤 경우에는 코코아 가루와 그 밖의 식물유로 대체될 수도 있다. 또한 이 초콜릿에는 밀크·커피·헤즐너트·아몬드·오렌지 껍질 등이 첨가될 때도 있다.
초콜릿과 초콜릿 물품은 블록 모양·슬래브(slab) 모양·태블릿(tablet) 모양·막대(bar) 모양·정제(pastille)·크로켓(croquette)·알갱이(granule) 모양이나 가루(powder) 모양으로 된 것이거나, 크림·과실·리큐르 등으로 충전된 초콜릿 물품 모양으로 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이 호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한다)·감미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초콜릿 가루·초콜릿 스프레드(spread)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이 류의 총설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예외이다).
또한 비타민으로 강화한 초콜릿은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 다음의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a) 백색초콜릿(코코아 버터·설탕·분유로 조성)(제1704호)

(b) 초콜릿을 입힌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제1905호)

[소호해설]

소호 제1806.20호
"그 밖의 벌크 형태(other bulk form)"로 제시되는 물품은 펠릿(pellet)·콩 모양(bean)·둥근 모양(round)·볼(ball)·칩(chip)·플레이크(flake)·잘게 흩뿌려진 모양(sprinkle)·부스러기 모양(shavings)이나 이와 비슷한 모양인 경우에는 제1806.20호에 분류한다. 이 소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보통 초콜릿 제품·베이커리 제품·과자·아이스크림 등의 제조용으로 사용하거나 장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소호 제1806.31호
이 소호에서,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filled)"이란 속을 예를 들면, 크림·크러스티드슈가·말린 코코넛·과실·과실 페이스트(paste)·리큐르(liqueur)·마지판(marzipan)·견과류·누가(nougat)·캐러멜이나 이들 물품을 혼합한 것으로 조성하고 여기에 초콜릿을 입힌 블록·슬래브나 막대를 포함한다. 그러나 초콜릿 전체에 곡물·과실이나 견과류(조각낸 것인지에 상관없다) 등이 박혀 있는 고체 형태의 초콜릿 블록·슬래브나 막대는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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