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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11류 밀가루·곡분 > 제1101호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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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1호의 해설

11.01 -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이 호에는 밀과 메슬린(meslin)의 가루(즉, 제1001호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는 가루 모양의 물품)를 분류한다. 이들 제분 생산품은 이 류의 주 제2호가목(총설 참조)에 정한 전분과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류의 주 제2호나목에 요구되는 표준체의 통과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의 곡물 가루는 극히 소량의 무기인산염·산화방지제·유화제·비타민이나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를 첨가함으로써 품질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팽창제 혼합 밀가루(self-raising flour)]. 밀가루는 일반적으로 10% 이하의 글루텐을 첨가함으로써 영양가를 보다 높이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전분을 사전 젤라틴화하기 위하여 열처리된 "팽창(swelling)"(사전 젤라틴화)가루를 포함한다. 이것은 제1901호의 조제품·베이커리용 개량제·동물사료의 제조와 섬유공업이나 제지공업과 같은 특정공업·야금공업(주물용의 코어 점결제의 조제용)에 사용한다.
조제식료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더 가공된 것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된 가루는 제외한다(보통 제1901호).
또한 이 호에는 코코아와 혼합된 가루는 제외한다(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계산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40% 이상의 것은 제1806호에 분류하고, 그 미만인 것은 제1901호에 분류한다).
제11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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