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주: 1. 제1절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품을 만든 것에만 적용한다(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의 종류는 상관없다). 2. 제1절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56류부터 제62류까지의 물품 나. 제6309호에 해당하는 사용하던 의류나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3. 제6309호에는 다음 각 목에 열거한 물품만을 적용한다. 가. 방직용 섬유로 만든 제품 1) 의류·의류부속품과 이들의 부분품 2) 모포와 여행용 러그(rug)류 3) 베드린넨(bed linen)·테이블린넨(table linen)·토일렛린넨(toilet linen)·주방린넨(kitchen linen) 4) 실내용품[제5701호부터 제5705호까지에 해당하는 양탄자와 제5805호의 태피스트리(tapestry)는 제외한다] 나. 신발류와 모자류(어떠한 재질이라도 가능하며, 석면제품은 제외한다) ※ 위에 열거된 물품이 이 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눈에 뜨일 정도로 사용하던 흔적이 있어야 하고 2) 벌크·가마니·부대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 포장된 상태이어야 한다. 소호주: 1. 소호 제6304.20호에는 경(經)편직 편물류로 만든 것으로서 알파-사이퍼메트린(ISO)·클로르페나피르(ISO)·델타메트린(INN, ISO)·람다-사이할로트린(ISO)·퍼메트린(ISO) 또는 피리미포스-메틸(ISO)을 침투하거나 도포한 제품이 포함된다. 총설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제6301호부터 제6307호(제Ⅰ절)에는 직물·편물·펠트(felt)·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어떤 재료라도 상관없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그 밖의 류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여 분류한다.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제품(made up textile article)"은 제11부의 주 제7호에 규정한 대로 만든 물품을 말한다(제11부 총설 Ⅱ 참조). 제1절에서는 제5804호나 제5810호의 튈(tulle)이나 그 밖의 망직물, 레이스나 자수천[튈(tulle)나 그 밖의 망직물로부터 직접 성형한 것이나 제품으로 한 것], 레이스나 자수직물을 포함한다. 제1절의 제품의 분류에 있어서 모피·금속(귀금속을 포함한다)·가죽·플라스틱 등으로 된 간단한 장식이나 부속품의 사용은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방직용 섬유이외의 그 밖의 재료가 단순한 트리밍(trimming)이나 부속품의 범주 이상의 것으로 구성한 제품은 경우에 따라 관련 부주나 류의 주(통칙 제1호)에 의하여 분류하거나 각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통칙에 따라 분류한다. 특히 제1절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제5601호의 워딩(wadding)의 제품 (b) 단순히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부직포(예: 1회용 침대 시트)(제5603호) (c) 제5608호의 망제품 (d) 제5804나 제5810호의 레이스나 자수천의 모티프(motif) (e) 제61류나 제62류의 의류·의류부속품 (2) 제6308호(제2절)에는 직물과 실로 구성한 특정의 세트를 분류한다(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러그(rug)용·태피스트리(tapestry)용·자수한 테이블보용·서비에트(serviette)용이나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3) 제6309호나 제6310호(제3절)에는 해당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제품과 넝마(사용하던 것이나 신품의 것)·스크랩끈(scrap twine) 등을 분류한다.
|